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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2조·제93조 지중탱크의 누설검지장치와 지하수위감시장치

지중탱크는 땅속에 묻혀 있어 누설과 지하수위 변동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 검지·경보 장치가 없으면 누설을 알아차릴 길이 없다. 규칙 별표 6 ⅩⅡ제2호차목에 따른 누설검지장치는 옆판의 외주를 따라 약 100m마다의 장소(당해 장소가 4곳 미만인 경우에는 4곳 이상), 지중탱크의 주위에 설치한 집수조 내(앞의 장소와 겸할 수 있다), 갱도 및 지반면하에 설치한 펌프실,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누설한 위험물 또는 가연성증기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즉시 관계자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지하수위감시장치는 지중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되 제84조에 따른 양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집수조 내에 설치하고, 집수조 내의 지하수위감시장치는 지중탱크 밑판 아래의 지하수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탱크의 구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지하수위의 변동을 감지한 경우 즉시 관계자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부착한다.

100m누설검지장치를 옆판의 외주를 따라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설검지장치를 옆판 외주 약 100m마다 4곳 이상과 집수조·펌프실에 설치한다
  • 누설검지·지하수위 경보장치를 작동시험해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즉시 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누설검지장치를 옆판의 외주를 따라 약 100m마다의 장소(당해 장소가 4곳 미만인 경우에는 4곳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누설검지장치를 지중탱크의 주위에 설치한 집수조 내(앞의 장소와 겸할 수 있다)와 갱도 및 지반면하에 설치한 펌프실,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누설검지장치는 누설한 위험물 또는 가연성증기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즉시 관계자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지하수위감시장치는 지중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되, 제84조에 따른 양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집수조 내에 설치할 것
  5. 집수조 내에 설치한 지하수위감시장치는 지중탱크 밑판 아래의 지하수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탱크의 구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지하수위의 변동을 감지한 경우 즉시 관계자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경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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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 세부기준)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제5호(벌칙):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지중탱크의 누설을 검지하지 못하면 지하 가연성증기 축적과 지반 오염으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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