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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4조·제215조·제216조·제217조·제218조·제221조·제222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28조·제229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 위험물 저장선의 용기 수리 금지·표지·구명설비와 화약류 저장선의 구조·거주 장소·계류 위치 700미터·저장 방법·조명·소방설비·정기자체검사

배를 창고로 쓰는 저장선은 사고가 나면 육지 소방이 닿지 않으므로 구조와 위치, 저장 수량이 곧 안전이다. 저장선 안에서는 위험물 용기·포장을 수리하지 못하고,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 액체류·방사성 물질·유기과산화물 저장선은 주간 적기·야간 적등을 켜며, 상용위험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등과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 갑판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전 종업원을 수용할 소형 구명정과 발화되기 쉬운 위험물 저장선은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춘다. 화약류 저장선은 단층 갑판 구조에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과 방현재를 설치하고, 화약류 저장 화물창·구획은 수밀 구조, 강철 문과 견고한 잠금장치, 10센티미터 이하 간격 지름 1센티미터 이상 철봉과 불투명 유리의 창, 목판 내장과 못머리 덮개, 철망 통기 구멍, 방열재 천장을 갖춘다. 거주 장소는 내화재료 내장, 고정 조명, 화약류 저장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진 고정 난로, 천장 목판부터 75밀리미터 이상 공간을 둔 굴뚝, 화약류 저장 장소와 연결되는 문 없는 출입구·창호 금지를 지킨다. 화약류 저장선은 항로·정박지·가옥·가스탱크·철도·국도 등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져 계류하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지 못한다.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화약류를 같은 저장선에 저장하지 못하고,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전기뇌관과 정해진 화약류를 같은 저장선에, 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를 같은 화물창에 저장하지 못하며 인접 저장 시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하고,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 정해진 화약류는 갑판 아래에 저장한다. 기름·화학약품 조명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화물창 안에서는 휴대전등만 쓰며,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 거주 장소에 갖추고, 연 2회 이상 정기 자체검사로 청소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은 용기·포장·표찰 기준을 따르고 병독 물질에는 정표찰 6.2를 붙이며, 안전성냥 외의 성냥·쇠굽 신발·철제공구를 금지하고 하역 시 화기취급·흡연을 금지하며 하역 전 소방 준비와 하역 후 청소를 하고, 선박소유자는 출납 기록대장을 갖춰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존한다.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는 화약고에 저장하며, 인화점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쓰지 못한다.

6미터화약류 저장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75밀리미터굴뚝 관통부
700미터국도 등으로부터
10톤순화약질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선 정기 자체검사표(구조·계류거리·저장수량·소화설비·조명)를 연 2회 작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선 안에서 위험물 용기·포장을 수리하지 말고, 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 액체류·방사성 물질·유기과산화물 저장선은 주간 적기·야간 적등을 켤 것
  2. 저장선의 상용위험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등과 연료는 금속재 상자에 넣어 갑판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전 종업원 수용 소형 구명정과(발화되기 쉬운 위험물이면)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출 것
  3. 화약류 저장선은 단층 갑판 구조에 피뢰침·방현재를 설치하고, 저장 화물창·구획은 수밀 구조·강철 문·잠금장치·철봉 창·목판 내장·철망 통기 구멍·방열재 천장을 갖출 것
  4. 화약류 저장선 거주 장소는 내화재료 내장, 고정 조명, 화약류 저장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 떨어진 난로, 굴뚝 관통부 75밀리미터 이상 공간을 지키고, 저장 장소와 연결되는 문 없는 출입구·창호를 두지 말 것
  5. 화약류 저장선은 항로·정박지·가옥·가스탱크·철도·국도 등으로부터 700미터 이상 떨어져 계류하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지 말 것
  6. 순화약질량 10톤 초과 화약류를 같은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고,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전기뇌관과 정해진 화약류를 같은 저장선에, 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를 같은 화물창에 저장하지 말며 인접 저장 시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하고,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 화약류는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7. 화약류 저장선에는 기름·화학약품 조명등을 설치하지 말고 화물창 안에서는 휴대전등만 쓰며, 9리터용 액체소화기 또는 포말소화기와 8리터용 모래상자를 각각 4개 이상 감시인 거주 장소에 갖출 것
  8. 화약류 저장선은 연 2회 이상 정기 자체검사로 화물창 청소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
  9.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은 안전성냥 외의 성냥·쇠굽 신발·철제공구를 금지하고, 하역 시 화기취급·흡연을 금지하며, 하역 전 소방 준비와 하역 후 청소를 하고, 출납 기록대장을 갖춰 1년간 육상 사무소에 보존할 것
  10.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 초과 상용화약류는 화약고에 저장하고, 인화점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을 국제항해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쓰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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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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