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8조
배에서 화약류는 한 번의 불꽃이 배 전체의 폭발이 되므로 적재장소와 하역 방법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 아질산암모늄·염소산암모늄·수분함유율 미달 피크르산은 등 정해진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다. 화약류는 전등과 그 밖의 전기기구를 설치한 화물창·구획에 적재하지 못하고, 화물구역과 기관구역 또는 거주 장소 사이 격벽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적재하며, 화약고가 있는 화물창·인접 화물창·바로 위 갑판에는 인화성 액체류·산화성 물질류·가연성 물질을, 그 화물창에는 부식성 물질·독물·방사성 물질·유해성 물질을 적재하지 못하고,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과 인접 화물창에도 적재하지 못한다. 적재 전에 공사를 완성하고 장소를 청소하며 하역설비·기구 점검과 소방 준비를 마친다. 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동시에 하역하지 않고,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굴리지 않으며, 손 갈고리를 쓰지 않고 손이나 미끄럼틀·매트리스로 하역하고, 하역기계를 쓸 때에는 1회 취급 순화약질량 1.125킬로그램 이하로 바구니·로프네트슬링 등을 사용한다. 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 목판에 100밀리미터 이상 측판을 붙이고 철제 못을 쓰지 않으며 150밀리미터 이하 간격의 반원 목재와 결박용 고리를 갖추고 양 끝을 견고히 결박한다. 갑판상 적재는 선원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주위 3미터 이상 공간, 선교·거주 장소·구명정 등으로부터 12미터 이상, 점화원으로부터 6미터 이상, 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을 둔다. 하역에는 전등 외의 조명을, 적재 장소에는 방폭형 회중전등 외의 조명을 쓰지 못하며, 성냥·철제공구·쇠굽 신발을 금지하고 흡연·화기취급을 금지하며 그 표시를 한다. 하역 후 청소하고 창구·재화문은 하역 때 외에는 닫아 둔다. 화약고는 밀폐형과 화물창형 2종으로 바람과 비를 막는 견고한 구조에 바닥을 목재로 하며,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의 화약고에는 화약고와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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