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위험물 ›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
컨테이너 속 위험물은 밖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수납·표시·서류가 곧 안전이다. 위험물 운송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해야 하고,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과 적재방법은 고시 기준에 따른다. 컨테이너는 수납 전 충분히 청소·건조하고, 위험물의 이동·전도·충격·마찰·압력손상·누출로 위험이 없도록 하며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않게 수납한 뒤 문을 닫고, 일부에만 수납할 때에는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며, 문의 잠금장치와 봉인은 비상시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상호작용으로 발열·가스 발생·부식이 우려되는 것과 격리해야 할 위험물은 같은 컨테이너에 수납하지 못한다. 컨테이너 양측면에 품명을 표시하고 표찰을 앞뒤와 양측면에 붙이며, 4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동일 품명 위험물은 국제연합번호를 붙이고, 섭씨 100도 이상 액체·섭씨 240도 이상 고체·해양오염물질·소량의 위험물에는 부표찰을, 훈증소독 화물에는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냉각제로 쓰인 위험물에는 냉각제 주의 부표찰을 붙이며 출하 후에는 지체 없이 표찰·표시를 제거한다. 송하인은 컨테이너마다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작성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고, 선장은 선적 시 컨테이너 표시가 명세서와 일치하는지와 손상·누출 유무를 조사하며,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훈증제 투입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 선적하고 송하인은 훈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위험물 컨테이너는 이동·전도·손상·압력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험물을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적재·운송·저장한 자는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 여부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항 제2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85조제1호의3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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