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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8조·제142조·제148조~제150조 위험물 운반용기의 특례·수납 제한·표시와 혼재 가능한 고압가스

저장 또는 취급상 용기의 특례로 인정되는 것은 ① 제2류 위험물 중 합성수지류에 가연성액체를 침윤시킨 인화성고체(인화점 21℃ 이상)로서 권상인 것을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 1,000㎏ 이하의 용기로 플라스틱필름으로 3회 이상 감고 끝부분을 처리한 것 ②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수납하는 최대용적 450ℓ 이하의 강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 용기로 1MPa의 수압에 누설되지 않는 것 ③ 제4류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최대용적 5ℓ 이하의 내유성 용기 ④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최대용적 30ℓ 이하의 파이버판상자(플라스틱내용기 부착) ⑤ 셀룰로이드류를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 225㎏ 이하의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파이버판상자는 셀룰로이드판 125㎏·그 밖 40㎏ 이하 ⑥ 나이트로셀룰로오스(25% 이상의 물에 습윤한 것 또는 질소량이 12.6% 이하인 것)를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 225㎏ 이하의 파이버드럼 ⑦ UN의 RTDG 기준에 적합한 용기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제한은 ① 금속제 운반용기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의 자연발화성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② 직포로 만들어진 플렉시블 운반용기에는 제1류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③ 경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운반용기에는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내압이 내압시험의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0℃ 미만의 것) 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④ 연질의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액체위험물(제2석유류 중 인화점 61℃ 이상·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제외) 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⑤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유기과산화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는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불활성가스와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뿐이다.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의 표시는 금속제의 경우 온도 20℃에서의 내용적·운반용기의 자중·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수납 또는 배출시 최대압력·본체의 재료 및 최소두께를, 플렉시블은 들어올리는 방법을, 경질플라스틱제는 내용적·자중·내압시험에서의 시험압력·최대압력·기밀시험 실시연월을, 파이버판제·목제는 자중을 표시한다.

55℃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3회000㎏ 이하의 용기로 플라스틱필름으로
1MPa스테인레스강제 용기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용기별 수납 가능 유별을 표로 만들어 출하장에 게시하고 적재 전에 대조
  • 기계 하역 운반용기는 기밀시험 실시연월을 기준으로 사용기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례로 인정되는 용기 외에는 규칙이 정한 운반용기를 사용할 것
  2. 금속제 운반용기에 위험등급Ⅰ의 고체 자연발화성물질을 수납하지 않을 것
  3. 직포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제1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을 것
  4. 경질플라스틱제 용기에 55℃ 내압이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이나 인화점 0℃ 미만의 제4류를 수납하지 않을 것
  5.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용기·목제 용기에 유기과산화물을 수납하지 않을 것
  6. 혼재하는 고압가스는 내용적 120ℓ 미만 용기의 불활성가스, 제4류와 혼재 시 액화석유가스·압축천연가스로 한정할 것
  7.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에 내용적·자중·기밀시험 실시연월·최대압력·재료와 최소두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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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위반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반용기 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수납 제한을 어긴 운반용기의 파손·발화는 운송 중 화재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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