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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50조(별표19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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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19 Ⅱ)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제1류는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제2류는 "화기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 제4류는 "화기엄금", 제5류는 "화기엄금"·"충격주의", 제6류는 "가연물접촉주의"로 표시한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는 제조년월·제조자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최대총중량(플렉서블은 최대수용중량)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3m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별 주의사항 라벨을 인쇄해 용기별로 부착
  • 판독 불가 라벨 즉시 교체, 라벨 확인을 출고 절차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운반용기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수용성인 것)을 표시할 것
  2. 운반용기 외부에 위험물의 수량을 표시할 것
  3.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할 것
  4. 그 밖의 제1류 위험물은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할 것
  5.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은 "화기주의"를 표시할 것
  6.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을 표시할 것
  7.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을 표시할 것
  8. 제5류 위험물은 "화기엄금"·"충격주의"를 표시할 것
  9.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할 것
  1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는 제조년월·제조자 명칭, 겹쳐쌓기시험하중, 최대총중량(플렉서블은 최대수용중량)을 추가로 표시할 것
  11.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동종의 용기를 3m 높이로 겹쳐 쌓았을 때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할 것(중요기준)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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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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