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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49조(별표1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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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8 Ⅲ) 위험물 저장의 기준(혼재·적재높이·밸브 폐쇄)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해서는 안 되며(중요기준),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합도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중요기준).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할 수 없다.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중요기준). 탱크의 주된 밸브와 주입구 밸브·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고, 옥외저장탱크 방유제의 배수구는 평상시 폐쇄해 두었다가 유류·물이 괴었을 때 지체 없이 배출해야 한다.

1m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6m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4m동식물유류
3m그 밖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별 구역 구획·표시선 설치 후 재배치, 위험물 외 물품 반출
  • 적재 높이 제한선 표시
  • 밸브 폐쇄 상태 순찰 점검표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을 것(중요기준)
  2. 함께 저장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을 것(중요기준)
  4. 예외적으로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5.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을 것(중요기준)
  6.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 간격을 둘 것(중요기준)
  7.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 하역 전용 용기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그 밖은 3m를 초과하지 않을 것
  8.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중요기준)
  9. 탱크의 주된 밸브 및 주입구의 밸브 또는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할 것
  10. 옥외저장탱크 방유제의 배수구를 평상시 폐쇄하고, 내부에 유류·물이 괴었을 때 지체 없이 배출할 것
  11. 이동저장탱크에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
  12.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 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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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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