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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49조(별표1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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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18 Ⅳ) 주유취급소 등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주유취급소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해야 하고(중요기준),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한다. 고정주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해당 고정주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는 감시대에서 주유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해야 한다.

4m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3m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1.5m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유 중 엔진정지 안내·확인 절차 강화
  • 탱크로리 주입 시 주유설비 사용중지 표지·콘 설치
  • 셀프 주유 감시대 상주 근무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4. 고정주유·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않을 것
  5. 주유할 때 고정주유설비 또는 그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에서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점검·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6.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주입할 때는 주입구로부터 3m 이내 및 통기관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에서 주차·정비·세정을 하지 않을 것
  7.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8.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는 감시대에서 주유·용기 이송 작업을 직시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9.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 시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 중 자동차 등을 작동시키지 않을 것
  10.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할 것
  11.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않을 것
  12.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13.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중요기준)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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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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