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4조(별표10)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접지도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탱크 외부에 도장 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한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되, 양도체 도선에 비닐 등 전열차단재료로 피복하여 끝부분에 접지전극 등을 결착시킬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5m인근의 건축물로부터
0.4m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3.2㎜000 ℓ 이하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접지도선 클립·피복 점검 후 손상 시 교체
  • 주입·배출 전 접지 접속을 작업수칙에 명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2. 탱크 외부에 도장 등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3.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4.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5. 접지도선은 양도체 도선에 전열차단재료로 피복하고 끝부분에 클립 등을 부착할 것
  6.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7.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8.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9.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할 것
  10.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000 ℓ 이하마다 3.2 ㎜ 이상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 강도·내열성·내식성 금속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