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7조(별표13)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13)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표지·게시판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호스기기 주위에 급유공지를 보유한다.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표면을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해야 한다.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 방화에 관한 게시판,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5m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5m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 는
500㎡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60분출입구 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유공지 상시 확보(적치·주차 금지 표시)
  •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 규격 확인 후 재제작
  • 집유설비·유분리장치 청소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할 것
  2.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호스기기 주위에 급유공지를 보유할 것
  3. 공지의 바닥을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할 것
  4. 새어나온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할 것
  5.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7.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8.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 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9. 주유취급소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11.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자동차 등의 출입구 제외)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하고,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할 것
  12.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13.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할 것
  14.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할 것
  15. 주유설비 펌프 최대배출량은 제1석유류 분당 50 ℓ·경유 180 ℓ·등유 80 ℓ 이하(이동저장탱크 주입용 고정급유설비는 300 ℓ 이하)로 하고, 분당 200 ℓ 이상이면 관련 배관 안지름을 40 ㎜ 이상으로 할 것
  16. 사무실 등의 창·출입구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고 강화유리 두께는 창 8 ㎜ 이상·출입구 12 ㎜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