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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11)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보유공지·선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주위에는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계표시 주위에는 최대수량에 따라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한다. "위험물 옥외저장소" 표지와 방화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하며 높이는 6m를 초과할 수 없고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장소에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고, 제1석유류·알코올류 저장 장소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6m선반의 높이는
10배옥외저장소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경계표시 설치·보수, 보유공지 적치물 제거
  • 선반 고정·낙하방지 조치, 집유설비 청소

📋사업주 의무사항

  1.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저장·취급 장소 주위에 울타리 기능이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3. 경계표시 주위에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등)를 확보할 것
  4. "위험물 옥외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5.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6.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선반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않는 조치를 할 것
  8. 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저장 장소에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할 것
  9. 제1석유류·알코올류 저장 장소 주위에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10. 옥외저장소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200배 초과 15m 이상으로 할 것
  11.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 각 경계표시 내부 면적의 합계는 1,000㎡ 이하로 하고 인접 경계표시 간 간격은 보유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면 10m 이상)으로 할 것
  12. 옥외저장소에서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를 저장·취급하는 장소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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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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