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위험물 › 제32조(별표8)

위험도 중위험물✓ 원문 대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과충전 방지·통기관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에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방법,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가급적 낮게 하며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90%또는 탱크 용량의
2이상지하저장탱크를
1.5배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3.2㎜이중벽탱크의 강제 부분은 두께

지금 해야 할 조치

  • 과충전 방지장치 작동시험 실시
  • 맨홀 보호틀 배수·청소, 주입구 시건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2.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것
  4. 압력탱크 외의 제4류 위험물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5.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가급적 낮게 하고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으로 설치할 것
  6.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8. 이중벽탱크의 강제 부분은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강화플라스틱 부분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에 대응하여 정한 수지 및 강화재로 만들어진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9.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윗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 아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과,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 46.7㎪ 이상) 외의 탱크는 70㎪,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의 내수압에 견딜 것
  10.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정해진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변형이 당해 탱크 지름의 3% 이하이고, 휨응력도비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의 절대치의 합이 1 이하인 구조일 것
  11. 지하저장탱크 외면은 부식방지제·아스팔트 프라이머 도장 후 아스팔트 루핑·철망으로 피복하고 두께 2 ㎝ 이상 모르타르를 도장하는 방법 등으로 보호할 것
  12. 지하저장탱크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복장재를 감은 뒤 에폭시수지·타르에폭시수지 피복을 두께 2 ㎜ 이상 실시하는 방법도 외면 보호로 인정할 것
  13. 특수누설방지구조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저장탱크를 두께 15 ㎝(측방·하부 30 ㎝)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고 외면을 정해진 방법으로 보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