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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방유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3류·제4류·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 제외)의 탱크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하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하고, 방유제 내 면적은 8만㎡ 이하, 방유제 내 탱크 수는 10기(조건 충족 시 20기) 이하로 한다.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배수구와 이를 개폐하는 밸브를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며,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에는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해야 한다.

110%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0.5m방유제는 높이
1m지하매설깊이
50m경사로를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유제 배수밸브 폐쇄 상태 상시 유지, 고인 물은 확인 후 배출
  • 방유제 균열·관통부 보수, 내부 불필요 설비 철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것
  2.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인 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3.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4.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5.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기(조건 충족 시 20기) 이하로 할 것
  6.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탱크와의 사이 지표면은 불연성·불침윤성 구조로 할 것
  7. 방유제 내에는 그 탱크를 위한 배관·조명설비·계기시스템 외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것
  8. 방유제에 내부에 고인 물을 배출하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 외부에 설치할 것
  9.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 출입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10.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 할 것
  12.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13.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애뉼러 판(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안지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포함]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4.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하며,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에는 별표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할 것
  16. 특정옥외저장탱크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 중 두꺼운 쪽 옆판 두께의 5배 이상으로 할 것
  17.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4,000배 초과는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30m 초과의 경우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 15m 이상)으로 할 것
  18. 별표6의 다른 보유공지 표가 적용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2,000배 이하 3m 이상, 2,000배 초과 4,000배 이하 5m 이상, 4,000배 초과는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의 3분의 1과 같은 거리 이상(5m 미만 불가)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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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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