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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4 Ⅸ) 제조소 위험물 취급탱크·방유제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 제외)로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는 등 누설 시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방유턱은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둘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50%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1일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20m도시가스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150㎡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유제·방유턱 균열 보수, 내부 고인 물 배출
  • 방유제 관통부·배수구 밸브 폐쇄 상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옥외 위험물취급탱크(지정수량 5분의 1 미만 제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할 것
  3. 둘 이상의 취급탱크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옥내 위험물취급탱크 주위에 방유턱을 설치하는 등 누설 시 유출 방지 조치를 할 것
  5. 방유턱은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둘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 고압가스저장시설,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도시가스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7.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되, 주거용 건축물·학교 등·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음
  8. 제조소 건축물의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9.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 구간별로 정한 크기로 할 것
  10.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11. 옥외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설비의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배관의 내압시험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으로 하고,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풍압·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할 것
  1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있어서는 50m 이상, 고압가스 등 시설(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제외)에 있어서는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위험물 이송 배관 등 제외)의 주위에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14.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15.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안전거리(부표, 단위 m)는 제조소·일반취급소(주거지역 30배·상업지역 35배·공업지역 50배 이상 제외) 10배 미만 주거용 6.5·학교 등 20·국가유산 35, 10배 이상 7.0·22·38; 옥내저장소(주거 120배·상업 150배·공업 200배 이상 제외) 5배 미만 4.0·12.0·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12.0·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14.0·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18.0·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22.0·38.0; 옥외탱크저장소(주거 600배·상업 700배·공업 1,000배 이상 제외) 500배 미만 6.0·18.0·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22.0·38.0; 옥외저장소(주거 10배·상업 15배·공업 20배 이상 제외) 10배 미만 6.0·18.0·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25.0·44.0 이상으로 하고,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정해진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할 것
  16.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p=∞) 등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담의 높이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소화설비를 보강할 것
  17.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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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 중요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같은 법 제14조 유지·관리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사용정지 처분 대상이며, 수리·개조·이전 명령(제14조제2항) 위반 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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