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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 위험물 유출 사고 시 응급조치·통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출 대응 절차서 작성·게시, 흡착재·방유둑 자재 비치
  • 비상연락처 게시 및 연 1회 대응 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 발생 시 즉시·지속적으로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조치를 강구할 것
  2. 유출된 위험물을 제거하고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것
  3.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소방서·경찰서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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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제15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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