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유출 대응 절차서 작성·게시, 흡착재·방유둑 자재 비치
비상연락처 게시 및 연 1회 대응 훈련
📋사업주 의무사항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 발생 시 즉시·지속적으로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조치를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