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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위험물 › 제19조의2(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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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시행령 제18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금연구역 표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장소를 지정할 때는 폭발위험장소 밖에 두고 위험물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거리를 두며, 원칙적으로 옥외로 지정한다. 부득이 건축물 내에 지정하는 경우 구획된 실로 하고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지 않는 구조·설비를 갖추며,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연구역 표지 즉시 설치, 흡연장소 위치 재검토
  • 지정 외 장소 흡연 흔적 발견 시 순찰·계도 강화 및 재떨이 철거
  • 흡연장소에 소형수동식소화기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지 않을 것
  2.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로, 위험물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거리를 두고 지정할 것
  4.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부득이한 경우에만 건축물 내 지정)
  5. 건축물 내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로 하고 가연성 증기·미분의 체류·유입 방지 구조·설비를 갖출 것
  6. 흡연장소에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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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9조의2제1항(지정된 장소 외 흡연)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 표지(제2항)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도 같은 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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