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 |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 |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 |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 |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 | 제48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 |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 변경등록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유지관리용 부품·장비 등을 최종 판매·양도일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의 부품 등 제공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따를 것 |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품질보증기간 3년 이상)를 제공하고 권장 교체주기·가격 자료를 공개할 것 |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할 것 | 제27조(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유지관리업은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등록할 것(변경등록·폐휴업 신고 30일 이내) | 제39조·제42조·제43조(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6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
| 승강기별 점검반을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자체점검을 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것 | 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