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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준 수치 23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자체점검 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자가 담당하게 할 것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지 말 것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검사주기 1년)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로 할 것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할 것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제48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변경등록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유지관리용 부품·장비 등을 최종 판매·양도일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의 부품 등 제공 요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따를 것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품질보증기간 3년 이상)를 제공하고 권장 교체주기·가격 자료를 공개할 것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할 것제27조(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유지관리업은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등록할 것(변경등록·폐휴업 신고 30일 이내)제39조·제42조·제43조(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66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별 점검반을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자체점검을 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것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