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할 것 | 제53조·제53조의3원자력안전법 |
|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
|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 |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 |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할 것 |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
| 연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를 조사하고 재평가하여 결과를 즉시 통보할 것 | 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 신규교육 3시간을 최초 탑승 전까지, 정기교육 1시간을 2년마다 받게 할 것 | 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 Ir-192는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 사용하고, 두께 20mm 이하의 배관·열수송관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 제57조·제57조의2·제58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조장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이거나 경력 3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일 것 | 제57조·제57조의2·제58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 방사능방재업무 담당 종업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세 차례 이상 이수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을 받게 할 것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3년마다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물리적방호 업무 담당 종업원은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매년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다음 연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 |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 취급 종사자에게 최초 종사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선량한도 초과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2026-09-08 개정) |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내용·기간·방법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고, 그 조치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것 |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할 것 |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 장치를 설치·이전·전원 변경·재사용·주요부품 수리 시 사용 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며, 방어시설도 사용 전 검사와 변경·동작부하 초과 시 재검사를 받을 것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종사자에게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티·앨배지는 3개월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하며, 별표3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할 것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 계획·점검·평가, 종사자 자체 교육훈련, 방어조치, 선량계 파손·분실 통보 등 직무를 수행하고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처음 종사 전에도)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장치·방어시설·종사자 관련 서류를 별표6에 따라 작성·비치·보존하고 사용기록을 1년간 보존할 것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개설자는 안전조치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 제65조의2(시행령 제104조의4)원자력안전법 |
|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 제38조(시행규칙 제21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제26조원자력안전법 |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제26조원자력안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