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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준 수치 48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할 것제53조·제53조의3원자력안전법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원자력안전법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할 것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3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제8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연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를 조사하고 재평가하여 결과를 즉시 통보할 것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신규교육 3시간을 최초 탑승 전까지, 정기교육 1시간을 2년마다 받게 할 것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Ir-192는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 사용하고, 두께 20mm 이하의 배관·열수송관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제57조·제57조의2·제58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조장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이거나 경력 3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일 것제57조·제57조의2·제58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능방재업무 담당 종업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세 차례 이상 이수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을 받게 할 것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3년마다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물리적방호 업무 담당 종업원은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업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매년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다음 연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취급 종사자에게 최초 종사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선량한도 초과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2026-09-08 개정)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 내용·기간·방법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고, 그 조치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것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정·보완 명령이 포함된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할 것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장치를 설치·이전·전원 변경·재사용·주요부품 수리 시 사용 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며, 방어시설도 사용 전 검사와 변경·동작부하 초과 시 재검사를 받을 것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종사자에게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티·앨배지는 3개월마다,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하며, 별표3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할 것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 계획·점검·평가, 종사자 자체 교육훈련, 방어조치, 선량계 파손·분실 통보 등 직무를 수행하고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것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처음 종사 전에도)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장치·방어시설·종사자 관련 서류를 별표6에 따라 작성·비치·보존하고 사용기록을 1년간 보존할 것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개설자는 안전조치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제65조의2(시행령 제104조의4)원자력안전법
원자로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제38조(시행규칙 제21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제26조원자력안전법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제26조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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