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로부터 내용연수(분말소화기 10년)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할 것 | 제17조(시행령 제19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시행령 제19조).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령 제19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각 부분으로부터 1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미터(대형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에 비치하고,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축광식표지, 주차장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노유자시설은 제외)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NFTC 101]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 무거운 가스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 |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 | 제10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의 유도등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 용량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통로유도등(복도·거실)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지하층·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지부는 부착높이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표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표의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 8미터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표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할 것 |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 등 해당 장소의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제241조의2) | 제241조·제241조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예비전원·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등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의 객실(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NFTC 304]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NFTC 304] 비상조명등 설치면제 요건의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 제4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
|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층별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할 것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제36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음향경보장치는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9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
| 약제량 손실 5퍼센트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퍼센트 초과(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 초과) 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 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배관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제6조·제7조·제11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
|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출입문 상단에 표지를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
| 제어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
| 청소·유지 및 관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할 것 | 제9조·제15조·제17조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 | 제7조·제9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
|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제4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제4조·제5조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음향장치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발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NFTC 201]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 | 제4조·제6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
|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일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 | 제8조·제9조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
|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하거나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제5조·제6조·제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 피난기구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적합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건물 내 관광호텔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건물 내 병원에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에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 제4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내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제연경계의 폭은 0.6미터 이상, 수직거리는 2미터 이내로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주변에 유입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초속 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제4조·제7조·제8조·제12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하고 계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기구함은 3개 층마다 설치하되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방수기구함에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2개 이상(단구형 방수구는 1개)을 비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4조·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계단 출입구(부속실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5미터, 그 밖은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 케이블은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
| 큐비클형 외함은 두께 2.3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고,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하나의 통기구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지 않는 크기로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
|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소화기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음향장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할 것 | 제5조·제8조·제12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
|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비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휴대용비상조명등 건전지 용량은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제10조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
|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하고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고 한쪽 방향 살수구역 길이를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설비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연소방지재 시험에서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소화장치는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배치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일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상단에 부착하고 20분 이상 작동시킬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계열 광원점등방식으로 각 층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 길이로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공사 중 상시 점등되도록 하며 2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비상조명등 설치 장소의 조도는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분(지하층·지상 11층 이상은 60분) 이상 비상전원을 확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NFTC 606]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을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
|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일(또는 완공검사증명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종합점검이 면제되더라도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능력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통보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가 24시간 운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과 점검방법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해당 소방시설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경우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0조·별표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 제외)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것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 제외)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1명을 선임하되,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명을 선임하되,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펌프차·소방물탱크차·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할 것 | 제24조~제27조·제34조·제37조(시행령 제25조·제28조·별표4·별표5, 시행규칙 제10조·제14조·제15조·별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 이상·세로 150㎝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을 120㎝ 이상(출입문이 통로 방향이면 150㎝ 이상)으로 하고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할 것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 이상·세로 50㎝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고시원업) | 제9조(시행령 별표1의2·시행규칙 별표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4층 이하(지하층 제외)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방지 장치를 갖출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2~4층 발코니는 활하중 5kN/㎡ 이상, 가로 75㎝·세로 150㎝ 이상, 면적 1.12㎡ 이상, 난간 높이 100㎝ 이상일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부속실은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세로 150㎝·면적 1.12㎡ 이상일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탈착 가능한 쇠사슬·안전로프를 바닥에서 120㎝ 이상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120㎝ 이상 난간이 있으면 제외)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의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내부 피난통로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 제9조의2(시행규칙 제11조의2·별표2 제2호다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합판·목재로 설치할 때는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 설치 시 10분의 5) 이하인 부분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제10조·제10조의2(시행령 제3조·시행규칙 제11조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크기는 B4 이상(층별 영업장 또는 층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이면 A3 이상), 재질은 쉽게 훼손·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할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사망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최저 2천만원, 재산 사고당 10억원 범위)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소방안전교육을 규정이 정한 최소 시간 이상(4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 시간) 받을 것 | 제8조·제11조·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4조의2(시행규칙 제13조·제14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검토·보관하며 이행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을 금지하되 반경 11미터 가연물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만 예외로 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근무자에게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을 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안내할 것 | 제3조·별표1·별표2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을 것 | 제5조·별표2·별표8·별표10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등은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 높이에서 나무 바닥에 연속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탱커 및 위험 구역용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하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 시험에 견뎌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염성 재료의 두건 또는 안면용품과 투명창을 갖추며, 사용 지침서 또는 도해와 정비요건·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인쇄되어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에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12조·제16조공연법 |
| 피난연결통로를 250m 이하 간격(소형차 전용터널 200m, 방음터널 대인용 100m)으로 설치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도로관리청은 지하차도별로 2명 이상의 담당자(도로관리청 소속 직원이 아닌 자 포함)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상ㆍ하행 각 1명)하여 각 단계별로 업무를 정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본선터널과 피난대피터널은 피난연결통로로 연결하며 피난대피터널의 경사도는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피난대피통로의 폭은 피난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며, 최소폭은 0.75m 이상,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할 것 | 2.1.1~2.1.8·5.3.2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을 둘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소방훈련과 교육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 발사현장 반경을 모르타르 내경 250 ㎜ 당 22 m 이상 확보하고 그 안에 관중·주거·주차지역을 두지 않을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파열탄 궤도 내 7.7 m 안에 물체 접근 금지, 지상 공연지역은 관람·주차지역에서 최소 23 m 이격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옥외 꽃불 공연을 실행하는 동안 준비상자는 모르타르로부터 역풍으로 7.5 m 이상 거리에 있어야 하며, 공연을 실시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준비상자는 발사현장으로부터 다시 역풍으로 위치하도록 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매설 모르타르는 모르타르 최소직경의 4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고, 모르타르 걸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열탄의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모르타르 걸이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전기발사유닛에 시험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면 유닛은 시험전류를 0.05 A 또는 전기도화선 비점화전류의 20 % 중 작은 값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보다 큰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상 공연지역(강력한 조정기가 있는 대형 회전불꽃, 통형 불꽃장치, 대형 의전폭죽을 이용하는 품목)의 관객 최소 이격거리는 38.5 m로 증가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꽃불은 텐트나 오두막으로부터 31 m 거리 이내에서 발사하지 않을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꽃불이나 다른 꽃불 재료가 있는 지역의 15.2 m 이내에서는 금연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공연 직후나 발사 시 15분 후에 파열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모르타르를 조심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하고, 파열탄을 비우기 전에 최소 5분 동안 방치하도록 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공연 후 조사 시 발견한 모든 불발 파열탄은 발사한 지 최소한 15분이 지나기까지 손을 대지 않아야 하고, 그 후에 물을 살포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통이나 섬유판 상자에 넣기 전에 최소한 5분 더 두어야 할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공중파열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경의 모르타르에서만 사용할 것(76 ㎜ 파열탄은 76 ㎜ 모르타르)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단일분열 의전폭죽 파열탄은 직경 76 ㎜ 또는 길이 76 ㎜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의전폭죽 화약 최대량은 71 g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직경 76 ㎜를 초과하는 단일분열·다중분열 파열탄은 파열탄 하나당 의전폭죽 화약 최대량이 142 g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발사현장·이격거리 절KOSHA 기술지침 P-72-2011 |
| 밀폐공간 도장은 출입허가증 발부자만 하고, 급기 위주 강제환기(급기량이 배기량보다 10% 이상)와 경보 가스검지기로 LEL의 25% 초과를 막을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인화점 27℃ 이상: 용제 헝겊 금속용기 보관·방폭 전등·LEL 25% 미만 수시 점검·기록, 드럼 보관 기준(112 L 일반·206 L 방벽)과 15 m 커넥터 금지를 지킬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인화점 27℃ 미만: LEL 10% 미만 유지(초과 시 작업 중지), 비철 덕트·정전기방지 보호구·드럼과 도장장비의 선박 접지를 추가할 것 | 4~11절KOSHA 기술지침 G-117-2014 |
| 장난감용 꽃불 중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 ㎝ 이하, 날기를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나는 높이가 5 m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특성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44-2012 |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 등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것 | 제4조·제5조·제16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면적과 관계없이 특수건물인 것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동일 단지 안의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창고·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쓰는 건물은 제외) / 실내사격장 | 제2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위 6가지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 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
| 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제9조·제9조의5공연법 시행령 |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할 것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지하구 중 공동구와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이 포함되며,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에 설치할 것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됨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연결송수관설비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것 | 제11조·제13조~제17조(별표4·별표5·별표6·별표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대상 공사(1만5천㎡ 이상, 또는 5천㎡ 이상+지하층 2개 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에는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9조(시행령 제29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권원 분리 대상물(복합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지하가·도매/소매/전통시장)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35조(시행령 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수조로 확보할 것 |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해당 규모의 대상물은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감시제어반을 전용실(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며, 펌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
|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 초과 금지, 정격토출량 150퍼센트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것 | 제4조·제5조·제12조·제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 20분 이상 작동하는 비상전원을 설치하고 자동 절체되게 할 것 | 제4조·제5조·제12조·제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 복도통로유도등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미터마다, 높이 1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유도표지를 보행거리 15미터 이하마다와 구부러진 모퉁이 벽에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피난유도선은 각 실에서 주출입구·비상구까지 50센티미터 이내 간격으로 연속 설치할 것 |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 위험물 취급업체의 감독자 최소 1명 이상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 |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화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구는 계류장 또는 항공기 급유지역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사용을 금지할 것 |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모든 탱크·도크·저장구역·급유차량 및 항공기 내·외부의 반경 30m 이내에서는 흡연·화기를 항상 금지할 것 |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항공기 급유차량은 다른 급유차량과 3m 이상, 건물에서 15m 이상, 급유 및 배출 중이 아닌 항공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 |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94조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
|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은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은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을 계상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을 계상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공연자에게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후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이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 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6·제9조의7·제21조공연법 시행령 |
| 경계구역은 건물·층을 넘지 않게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한변 50미터 이하로 설정하고 계단·승강로 등은 별도 구역(높이 45미터 이하)으로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수신기는 회선수를 갖추고 상시 근무장소에 두며 일람도를 비치하고 조작스위치를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둘 것(환기 불량·40제곱미터 미만·2.3미터 이하 장소는 축적기능)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로 두고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 11층 이상은 발화층별 경보로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발신기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스위치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두고 적색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60분 감시 후 10분 이상 경보 가능한 비상전원을 둘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음향장치·발신기 등의 설치 위치는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로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덕트 등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지하층이 1개 층인 경우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
|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천장 중심부 3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발화지점을 실제거리로 수신기에 표시할 것 | 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방화벽은 자립 내화구조로 하고 60분 방화문을 상시 닫힘 또는 자동폐쇄로 하며 관통부를 내화충전으로 마감할 것 | 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방화벽을 분기구와 건축물 연결부(2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
| 옥내소화전은 방수구 40mm·0.35MPa·190ℓ/min·호스 45m·비상전원 40분 기준으로 설치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비상경보·자동화재탐지·비상방송(60분 무정전)·긴급전화(60분)를 설치하고 화재수신기와 연동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에 진입차단설비를 둘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비상조명 10lx 이상, 유도등 60분 비상전원, 피난·대피시설과 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을 갖출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제연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결송수관(방수구 50m 이하)·비상콘센트(220V 1.5kVA·50m 이내)를 설치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1km 이상 종류환기 터널은 1.5m/s 이상 환기 풍속을 확보하고 차도 내 풍속 10m/s 이하·국부 12m/s 이하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지구음향장치는 모터 구동형으로 하며,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자연풍 저항력은 최소 20Pa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500m 이하 단 터널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제트팬에서 토출되는 분류의 평균속도는 30m/s 이상으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덕트 내 풍속은 25m/s 이하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CCTV의 터널 내 설치간격은 200~400m(단, 소형차 전용터널은 100~200m)를 표준으로 하며, 터널의 선형 및 종단경사, 식별 가능한 화상의 크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차량검지기의 주파수는 도로정보감지용 혹은 국가에서 허가한 대역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지데이터 전송주기는 200ms 이하를 만족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추적부인 CCTV는 돌발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최대 1,000m 이내 해당위치 영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전형 광학줌 20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자동사고감지설비의 기록저장매체는 최근 한달(30일)간 자동사고감지 이벤트(동영상 포함) 기록을 저장하며, 월별로 발생 이벤트를 기록ㆍ보관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터널 내 카메라의 설치는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을 감안하여 주행차로의 측벽에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3.5m 이상으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자동사고감지설비는 운영 중 최적 성능이 발휘되도록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교정과 세부조정 등을 수행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비상전화의 경우 1,200m 이하의 터널은 최대설치간격을 300m 이하로 하며, 차량용은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제연설비 운영 제1단계는 화재 발생 초기(약 10~15분)로 대피환경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제연설비를 운영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배기 덕트 내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제연설비가 설치된 공용중 터널의 성능검증은 개통 후 매 4년마다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유지 및 보관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무선기기를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5m 이상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포함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제연보조설비의 터널 내 설치부품은 250℃의 온도에서 40분 이상 내열성능을 확보할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250℃ 이상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어도 조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3절~8절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피난안내도는 B4 이상(층별 공연장 면적 또는 바닥면적 400㎡ 이상은 A3 이상), 코팅 종이·아크릴·강판 등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보이는 방향과 안내도의 방향을 일치시키며, 한국어와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할 것 | 제6조의4·제6조의6·별표1공연법 시행규칙 |
| 소방시설이 신설되면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부터 작동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할 것 | 제5조·제7조·별표0·별표4·별표6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 스프링클러헤드와 펌프 사이의 압력탱크는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용량은 1분 이내에 헤드를 정격으로 작동시키는 데 충분한 것으로서 적어도 100리터 이상일 것 | 별표7선박소방설비기준 |
| 압력탱크에는 제한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압력을 도출시키도록 조정된 도출밸브와 그 기부에 정지밸브를 가지는 수면계 및 압력계를 장치할 것 | 별표7선박소방설비기준 |
| 1군의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한 분사단위는 선수미방향 15미터 이상, 횡방향은 해당 보호구역의 너비로 하고, 어떠한 분사단위도 2개 갑판 이상에 걸쳐 비치되지 아니할 것. 화재탐지장치의 어느 1개소의 탐지구역도 어느 분사단위의 구역 내에 들어가도록 할 것 | 별표7선박소방설비기준 |
| 수동식기동장치(각 분사단위에 대한 분사밸브의 개방장치)는 화재 발생 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며, 동일 장소에서 어느 분사단위에 대하여도 분사시킬 수 있을 것 | 별표7선박소방설비기준 |
|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닥면적은 16제곱미터 이하이고, 보호구역의 어느 부분도 헤드로부터 수평거리 2.8미터 이하일 것 | 별표7선박소방설비기준 |
| 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이 아닌 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으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해당 구역의 한 장소에 방출할 수 있을 것 | 제13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구역의 고정식 배관장치는 가스의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고체산적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고, 제어장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3분의 1, 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을 것 | 제13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기동용·패킹 포함), 모든 용기의 3분의 1의 안전봉판, 전용기의 10분의 1을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패킹, 오링류 및 보수점검용 공구류 등 예비품을 적당한 위치에 비치할 것 | 제13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보호구역 내의 모든 배출 배관, 부착품 및 노즐의 용융점이 925℃를 초과할 것 | 제13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는 수동방출이 가능하고 방출 후 1분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률의 포말을 생성할 수 있을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기관구역·화물펌프실·차량구역·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포말의 방출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설치하고, 경보는 탈출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작동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 지속될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포말원액의 양은 공칭팽창률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의 최소 5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양과 가장 넓은 보호구역을 30분 동안 채우는 데 필요한 양 중 큰 쪽으로 적재할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해수펌프 원동기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최대부하 상태에서 3시간 작동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최대부하에서 추가로 15시간 운전에 충분한 예비연료를 A류 기관구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포말발생장치는 더욱 좁은 간격을 두고 시험되지 않은 한 포말 방출구 앞 최소 1미터의 여유공간을 두고 배치할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포말이송덕트는 보호구역 내의 화재가 포말발생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고, 포말발생장치가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포말이송덕트는 포말발생장치와 보호되는 구역을 450밀리미터 이상 격리하도록 설치하며 그 구획은 A-60급 구획으로 할 것 | 제17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될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에 적절한 자연통풍장치를 설치하되, 정해진 출입구 조건에 해당하면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할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화물구역용 탄산가스소화장치의 방출관은 호칭경 20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방출구는 방출구획의 어느 측벽으로부터도 가능한 한 12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방출구획 내의 방출노즐 합계면적은 그 구획의 가스소요량(킬로그램)에 0.0313을 곱한 수(제곱센티미터)와 방출주관 내경단면적(제곱센티미터) 중 작은 것의 85퍼센트 이하로 하되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지 말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보일러실·내연기관이 있는 장소·탱커의 펌프실 및 사람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탈출에 필요한 시간(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 지난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것일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경보를 발하고 20초 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취지를 표시한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의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제52조선박소방설비기준 |
| 소방시설을 팽창성ㆍ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할 것 | 제3조의2·별표1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내진스토퍼는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고,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제5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이격거리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구경 65㎜ 이상 배관의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길이가 0.9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0.9m ∼ 2.1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것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말 것 | 제6조·제7조·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것(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고,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며, 3.7m 미만인 경우에는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가지배관에는 별표 4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 이내에 설치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고,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 확보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할 것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할 것(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할 것(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