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 후 사용할 것 | 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 | 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 | 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용 고압가스 용기의 용도 표시는 각 글자를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세로 5 ㎝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할 것 | 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경계표지의 글자 높이는 6.5 ㎝ 이상, 바탕은 가로 25 ㎝ 이상·세로 10 ㎝ 이상으로 하고, 사각형 표지는 네 변의 길이를 각각 25 ㎝ 이상으로 할 것 | 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 | 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는 그 수요자(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할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항타기는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부득이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고, 근접 굴착 시 배관 부속시설물(밸브,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의 이탈이나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 | 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 | 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저장능력 1톤 미만 2m, 1톤 이상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 설치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소형저장탱크의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건축물 개구부와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할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용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사본을 수요자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것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6조·제26조의2·제29조·제30조도시가스사업법 |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41조·제42조·제46조·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 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 | 제9-1-2조·제9-1-3조·제9-1-5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월(두 달)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 제9-1-2조·제9-1-3조·제9-1-5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수소 저장설비 용적 V가 1 ㎥ 이하이고 저장량 Q가 30 ㎏을 초과하거나 V가 10 ㎥를 초과하는 경우 등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은 담, 울타리 또는 실내 범위 내에서 방지할 것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환기 속도는 수소의 경우 부피비 1% 이하, 다른 인화성 가스는 폭발하한(LFL)의 25% 이하를 유지할 것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수소 호스의 기밀시험은 압력 레벨에 1.375배의 기체 압력을 가압하고 10분간 유지한 다음 압력을 유지하면서 누출이 호스 본체와 끝단의 연결부에 거품이 있는지 5분 동안 육안으로 검사할 것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충전호스 누출 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누출량은 15 ℃로 환산할 것 | 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
|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푸드트럭 LPG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서류·도면·시공현황을 첨부하여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15조·제23조(시행령 제12조·제13조·별표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는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알리고 밸브 잠금·잔류가스 제거 조치를 할 것 | 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도시가스사업법 |
| 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 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도시가스사업법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신고할 것 | 제31조·제32조·제34조·제41조·제57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것 |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암모니아용 저압측 호스와 이음부를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게 할 것 |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안전관리총괄자(사업자 또는 대표자)·안전관리부총괄자(제조시설 최고 책임자)를 각 1명 둘 것 | 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관리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근로자 10명 미만 시설은 양성교육 이수자 가능)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 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 | 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임·퇴직 시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할 것 | 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가스용품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자체 불가 항목은 공사·검사기관 의뢰) | 제7-1-11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충전량·상호 표시 스티커(8㎝×5㎝)에 빈용기 무게·가스 무게·총무게·충전사업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프로텍터 부위에 부착할 것 | 제2-1-2조·제6-1-2조·제6-2-4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내용적 15L 이하 용기를 공급할 때 10㎝×5㎝ 이상의 회색 바탕 적색 문자 안전사용 요령 스티커를 부착할 것 | 제2-1-2조·제6-1-2조·제6-2-4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저장탱크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뒤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 |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할 것 |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냉매설비에 진동·충격·부식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체 길이 5m 이상인 세로형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할 것 | 제8조(별표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할 것 | 제8조(별표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의무·책임을 계약에 명시하며, 타공사 시공업체에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책임자를 두어 현장을 확인·점검할 것 | 제2-1-3조·제2-1-11조·제3-1-2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용기등 제조사업자는 밸브류를 종류마다 연1회 이상, 생산된 용기등은 제품검사 항목별로 자체검사해 표시하고 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며 부적합은 즉시 개선할 것 | 제2-1-3조·제2-1-11조·제3-1-2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설치·이전은 설치공사 30일전, 주요구조부분 변경은 변경공사 30일전에 심사를 신청할 것 | 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독성치란에는 취급 물질이 액체·고체이면 치사량(LD50: 경구, 쥐 또는 경피, 쥐·토끼)을, 기체이면 치사농도(LC50: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할 것 | 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
|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하며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모든 수소용품에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 | 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제조소·공급소의 도시가스(저압으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 제외)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누출된 도시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 3톤(압축가스 300㎥) 미만인 저장탱크·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이 되게 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매설된 배관과 계획하상높이의 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관리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를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 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까지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의 시설 제외)까지 30m 이상으로 할 것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는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정압기실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제외)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은 되게 할 것 | 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를 공급할 경우 용기에 가로·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할 것 | 별표1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차위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 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질량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정해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와 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할 것 | 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위해 요인 발생 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스공급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량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 전체 길이에 대해 50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할 것 | 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 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며,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10톤 이하 저장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 10톤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둘 것 |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99만 초과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5만 초과 99만 이하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X+10,00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25√(X+10,000)m)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하고,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 단위로 산정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그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5L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500㎎을 넘을 때에는 그 공기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시킬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1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는 99.5%, 아세틸렌은 98%, 수소는 98.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반제조의 경우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재량) | 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그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경우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설비의 설치 대수는 3대 이하로 할 것. 다만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거리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경우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으면 그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고,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수소를 제조할 때에는 정제장치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에서 주요 성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밸브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 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그 탱크 또는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판매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 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그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재량)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는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는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는 25m, 100톤 초과는 4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하고,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주정차 위치)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작업 중 자동차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자동차의 접근을 금지하며 충전장소 및 자동차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 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혼합기·가스품질향상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별표6의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 별표6의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제품확인검사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품질검사를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를 신청 시마다 받을 것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생산공정검사는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품질검사를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를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2회 이상 받을 것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종합공정검사는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받을 것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을 추가한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