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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기준 수치 226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 후 사용할 것별표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85조~제29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291조~제29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제23조(별표18)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용 가스용기는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할 것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용 고압가스 용기의 용도 표시는 각 글자를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세로 5 ㎝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할 것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경계표지의 글자 높이는 6.5 ㎝ 이상, 바탕은 가로 25 ㎝ 이상·세로 10 ㎝ 이상으로 하고, 사각형 표지는 네 변의 길이를 각각 25 ㎝ 이상으로 할 것제41조(별표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제50조(별표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는 그 수요자(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할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항타기는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부득이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고, 근접 굴착 시 배관 부속시설물(밸브,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의 이탈이나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를 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제4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제16조(별표1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저압배관이음매와 화기 취급장소 사이에 저장능력별 우회거리(1톤 미만 2m·1~3톤 5m·3톤 이상 8m, 주거용 2m)를 유지하거나 가스 유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를 화기와 2m 이상 우회거리, 환기가 양호하고 검침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0㎥/h 미만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 높이에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 이상, 절연 안 된 전선 15㎝ 이상 거리를 둘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상관이 화기 주위를 통과하면 차단조치하고 부착 밸브를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설비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저장능력 1톤 미만 2m, 1톤 이상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 설치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소형저장탱크의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건축물 개구부와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할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용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사본을 수요자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것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6조·제26조의2·제29조·제30조도시가스사업법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41조·제42조·제46조·제47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별표3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제9-1-2조·제9-1-3조·제9-1-5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월(두 달)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제9-1-2조·제9-1-3조·제9-1-5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제3조·제4조·제5조·제6조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수소 저장설비 용적 V가 1 ㎥ 이하이고 저장량 Q가 30 ㎏을 초과하거나 V가 10 ㎥를 초과하는 경우 등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은 담, 울타리 또는 실내 범위 내에서 방지할 것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환기 속도는 수소의 경우 부피비 1% 이하, 다른 인화성 가스는 폭발하한(LFL)의 25% 이하를 유지할 것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수소 호스의 기밀시험은 압력 레벨에 1.375배의 기체 압력을 가압하고 10분간 유지한 다음 압력을 유지하면서 누출이 호스 본체와 끝단의 연결부에 거품이 있는지 5분 동안 육안으로 검사할 것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충전호스 누출 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누출량은 15 ℃로 환산할 것설계~충전소 호스KOSHA 기술지침 P-30-2021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푸드트럭 LPG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서류·도면·시공현황을 첨부하여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15조·제23조(시행령 제12조·제13조·별표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는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알리고 밸브 잠금·잔류가스 제거 조치를 할 것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도시가스사업법
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신고할 것제31조·제32조·제34조·제41조·제57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것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암모니아용 저압측 호스와 이음부를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게 할 것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총괄자(사업자 또는 대표자)·안전관리부총괄자(제조시설 최고 책임자)를 각 1명 둘 것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근로자 10명 미만 시설은 양성교육 이수자 가능)를 1명 이상 선임할 것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선임할 것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임·퇴직 시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할 것제47조·제48조·별표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스용품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것(자체 불가 항목은 공사·검사기관 의뢰)제7-1-11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충전량·상호 표시 스티커(8㎝×5㎝)에 빈용기 무게·가스 무게·총무게·충전사업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프로텍터 부위에 부착할 것제2-1-2조·제6-1-2조·제6-2-4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내용적 15L 이하 용기를 공급할 때 10㎝×5㎝ 이상의 회색 바탕 적색 문자 안전사용 요령 스티커를 부착할 것제2-1-2조·제6-1-2조·제6-2-4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저장탱크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것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뒤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할 것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냉매설비에 진동·충격·부식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체 길이 5m 이상인 세로형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할 것제8조(별표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할 것제8조(별표7)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정해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의무·책임을 계약에 명시하며, 타공사 시공업체에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책임자를 두어 현장을 확인·점검할 것제2-1-3조·제2-1-11조·제3-1-2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용기등 제조사업자는 밸브류를 종류마다 연1회 이상, 생산된 용기등은 제품검사 항목별로 자체검사해 표시하고 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며 부적합은 즉시 개선할 것제2-1-3조·제2-1-11조·제3-1-2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설치·이전은 설치공사 30일전, 주요구조부분 변경은 변경공사 30일전에 심사를 신청할 것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독성치란에는 취급 물질이 액체·고체이면 치사량(LD50: 경구, 쥐 또는 경피, 쥐·토끼)을, 기체이면 치사농도(LC50: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할 것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하며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모든 수소용품에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조소·공급소의 도시가스(저압으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 제외)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누출된 도시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의 고압 가스공급시설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 3톤(압축가스 300㎥) 미만인 저장탱크·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이 되게 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매설된 배관과 계획하상높이의 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관리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를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별표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사업장 경계까지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의 시설 제외)까지 30m 이상으로 할 것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는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정압기실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제외)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하천·소하천·수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정해진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1.2m 이상은 되게 할 것별표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를 공급할 경우 용기에 가로·세로 2㎝ 이상 크기의 붉은색 글자로 실내보관 금지라고 표시한 후 공급할 것별표1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차위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별표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질량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 정해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와 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할 것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위해 요인 발생 시 액화석유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가스공급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량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 전체 길이에 대해 50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할 것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별표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며,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10톤 이하 저장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 10톤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둘 것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99만 초과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5만 초과 99만 이하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X+10,00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25√(X+10,000)m)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하고,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 단위로 산정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그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기액화분리기(1시간의 공기압축량이 1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액화산소통 안의 액화산소 5L 중 아세틸렌의 질량이 5㎎ 또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질량이 500㎎을 넘을 때에는 그 공기액화분리기의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시킬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소·아세틸렌 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는 1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하여 그 순도가 산소는 99.5%, 아세틸렌은 98%, 수소는 98.5%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검사결과를 기록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반제조의 경우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밸브(액화산소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재량)별표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그 구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미만으로 할 수 있다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시설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경우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설비의 설치 대수는 3대 이하로 할 것. 다만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 거리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경우 보호시설 또는 사업소 안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으면 그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고,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를 제조할 때에는 정제장치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에서 주요 성분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가스를 채취하여 지체 없이 분석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밸브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별표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에는 그 탱크 또는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판매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판매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별표9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그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재량)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는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는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는 25m, 100톤 초과는 4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하고,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주정차 위치)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작업 중 자동차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자동차의 접근을 금지하며 충전장소 및 자동차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별표6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혼합기·가스품질향상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별표6의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별표6의6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품확인검사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품질검사를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를 신청 시마다 받을 것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생산공정검사는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품질검사를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를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2회 이상 받을 것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종합공정검사는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받을 것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품목을 추가한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다시 받을 것(가스용품의 해당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별표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