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제18조폐기물관리법 |
|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 | 제36조폐기물관리법 |
|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바로 매립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냉매물질은 소각 등 정해진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자체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를 보관하는 경우, 처리 위탁 중단·천재지변 등으로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보관기한의 예외로 할 것 | 별표5 제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말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운영자는 검사인력으로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을 두고 검사실과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를 갖추며,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할 것 | 별표5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순환골재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
| 누수시험은 용기접합 부분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채운 다음 1분간 방치하여 봉투의 밑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 용기의 스티커는 (-18±2)℃에서 6시간 보관하는 스티커 탈락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할 것 | 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등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할 것 | 제14조의5·제14조의8·제15조·제15조의2폐기물관리법 |
| 5년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을 것 | 제19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37조·제46조폐기물관리법 |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것 | 제19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37조·제46조폐기물관리법 |
| 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오염물질 측정·주변영향 조사(3년마다)를 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폐기물관리법 |
| 수집운반차량 덮개는 강화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탄소섬유 등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적재함 양쪽 옆면에 수집·운반차량 표시와 회사명·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기하며 다른 물건을 함께 싣지 말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철거 전 건물 안 폐기물을 먼저 제거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며, 매립 건설폐재류는 최대지름 50센티미터 이하, 폐합성수지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하고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분리 배출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현장에 보관하지 말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마다 구분·총 보관량·면적·허용보관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주의사항·운반예정장소를 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관표지판을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중간처리 시 혼합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고 최대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유기이물질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로 하며, 건설오니 재활용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소각 위탁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을 무게 기준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처리업자는 전용차량·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지 않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하며, 처리시설 출입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와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중간처리업자는 기술인력이 교육기관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받게 하고 교육비용을 부담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건설폐기물을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1퍼센트(순환골재 등으로 다시 사용하기 위한 중간처리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