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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준 수치 74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제3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제30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31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제32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전기안전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전기안전관리법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정기적인 보수유지와 조정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소의 관련 장치류는 바닥에서 0.4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사이에 위치시킬 것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원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4~7KOSHA 기술지침 E-46-2013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정전이 불가능한 전로는 누설전류가 1mA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배선은 전선 상별 색상을 L1 갈색, L2 흑색, L3(회색), N 청색, PE 녹-노란색으로 하고 종단 및 연결지점은 도색·밴드·색테이프 등으로 색상을 식별한다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부터 6.5m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가공통신선은 노면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그 밖의 지역의 가공통신선은 지표상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통신관로의 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할 것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선로 아래로 설비가 통과하기 전 30 m 전방에 가공선로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것4절~8절KOSHA 기술지침 E-1-2012
전선로 쪽으로 이동하는 크레인·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선경로에서 수평으로 최소 12 m 이상 떨어진 전선로 양쪽에 로프를 설치할 것4절~8절KOSHA 기술지침 E-1-2012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작업장이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E-80-2011
농기계가 가공전선 아래로 곧바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전선과 지상 방책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6 m로 할 것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관개 붐의 끝단에서 가장 인접한 전력선까지 지면 수평거리는 최소 15 m 안전간격을 유지할 것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붐이 현장에서 조립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15 m 안전간격 밖에서 실시되도록 할 것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더미와 리프팅 장비 및 취급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전선으로부터 최소 9 m의 수평거리를 확인할 것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작업구역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후 1시간 이상 점검하며 소화기를 구비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E-4-2012
케이블의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최소 단면적이 0.75 mm²인 고무 외장 유연 케이블을 사용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이동식 장비는 정격 감도전류 30 mA, 동작시간 30 ms의 누전차단기로 회로를 보호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누전차단기는 정상작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시험을 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구조물 또는 기타 금속부의 접지상태와 전원 소켓의 접지 임피던스 시험은 최초 장비를 설치할 때와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하여 성능저하를 점검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전기가마 뚜껑을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내부온도가 적정온도(120 ℃ 미만)인지 확인하고 작업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E-44-2012
전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0 mA의 동작전류를 갖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더 높은 동작전류의 누전차단기는 설비보호용으로만 사용)4~8절KOSHA 기술지침 E-66-2012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것(대행기간 30일 초과 금지)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선임(해임) 신고를 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회사명·대표자·설치장소 주소·설비 용량 또는 전압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할 것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을 것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을 것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으로 함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특별교육 대상자(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새로 맡은 자 등 제1호다목)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할 것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8조·제20조)전기안전관리법
전기화재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2명 이상, 피해 추정 가액 1억원 이상 등)와 감전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명 이상)는 통보 대상임을 알 것제40조(시행규칙 제43조, 별표16)전기안전관리법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제26조·제27조(시행령 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26조·제31조)전기안전관리법
부재 시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전·조작하게 할 것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할 것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사용전압 100kV 이상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의 변압기 설치장소에 절연유 유출·침투 방지설비를 갖추고,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절연유 기기를 전로에 시설하지 말 것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전기설비기술기준
산지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는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부지(태양광 일시사용은 15도 이하), 절토·성토면 수직높이 15m 이하,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설비까지 6m 이상 간격 등 풍수해·산사태·낙석 안전조건을 지킬 것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전기설비기술기준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도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하고, 400kV 이상 교류·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수평거리 3m 이상, 170kV 초과 가공전선이 시설물 아래에 있으면 수평이격 3m 이상으로 할 것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전기설비기술기준
직류 전차선로는 저압 또는 고압, 교류 전차선로는 공칭전압 25kV 이하로 할 것제46조·제47조·제48조전기설비기술기준
저압간선과 분기 전로에 개폐기와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옥내 전동기(정격출력 0.2kW 이하 제외)에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둘 것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전기설비기술기준
연료전지 설비는 최고 사용압력 0.1MPa 이상 부분을 최대응력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안전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 연료가스 누설 방지조치, 이상 시 자동 정지장치, 연료가스 퍼지 구조, 공기압축기·보조연소기 자동정지장치를 갖출 것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전기설비기술기준
가스화로 설비는 발전소 경계선과 주거용 건축물·학교에서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두고 안전구획으로 구분하며, 최고사용압력 1MPa 이상은 경계선과 일정 거리 이상을 둘 것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전기설비기술기준
높이 15m 이상 댐에 건전성 감시장치를 시설하고, 여수로·수문·방류설비는 홍수 방류에 안전하게 하며, 저수지·조정지는 토사 유실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 것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전기설비기술기준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