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 우려가 있는 것(지면·접지 금속체로부터 수직 2.4미터·수평 1.5미터 이내, 물기·습기 장소 설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에 접지를 할 것 | 제3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 | 제30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제31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 | 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 제7조·별표3(전기안전)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 제32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킬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초과 시 10킬로볼트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릴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차량 높이를 낮춰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할 것 | 제32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개와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개를 보유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할 것 | 제33조·제36조(별표10)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 | 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전기안전관리법 |
|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 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전기안전관리법 |
|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 | 제5조~제11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정기적인 보수유지와 조정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소의 관련 장치류는 바닥에서 0.4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사이에 위치시킬 것 | 제5조~제43조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원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의 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것 | 4~7KOSHA 기술지침 E-46-2013 |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정전이 불가능한 전로는 누설전류가 1mA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배선은 전선 상별 색상을 L1 갈색, L2 흑색, L3(회색), N 청색, PE 녹-노란색으로 하고 종단 및 연결지점은 도색·밴드·색테이프 등으로 색상을 식별한다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부터 6.5m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가공통신선은 노면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그 밖의 지역의 가공통신선은 지표상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통신관로의 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할 것 |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 전선로 아래로 설비가 통과하기 전 30 m 전방에 가공선로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것 | 4절~8절KOSHA 기술지침 E-1-2012 |
| 전선로 쪽으로 이동하는 크레인·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선경로에서 수평으로 최소 12 m 이상 떨어진 전선로 양쪽에 로프를 설치할 것 | 4절~8절KOSHA 기술지침 E-1-2012 |
|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작업장이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E-80-2011 |
| 농기계가 가공전선 아래로 곧바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전선과 지상 방책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6 m로 할 것 | 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
| 관개 붐의 끝단에서 가장 인접한 전력선까지 지면 수평거리는 최소 15 m 안전간격을 유지할 것 | 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
| 붐이 현장에서 조립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15 m 안전간격 밖에서 실시되도록 할 것 | 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
| 더미와 리프팅 장비 및 취급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전선으로부터 최소 9 m의 수평거리를 확인할 것 | 4~8절KOSHA 기술지침 E-65-2012 |
| 작업구역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후 1시간 이상 점검하며 소화기를 구비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E-4-2012 |
| 케이블의 내구성과 관련해서는 최소 단면적이 0.75 mm²인 고무 외장 유연 케이블을 사용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
| 이동식 장비는 정격 감도전류 30 mA, 동작시간 30 ms의 누전차단기로 회로를 보호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
| 누전차단기는 정상작동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시험을 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
| 구조물 또는 기타 금속부의 접지상태와 전원 소켓의 접지 임피던스 시험은 최초 장비를 설치할 때와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하여 성능저하를 점검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E-2-2012 |
| 전기가마 뚜껑을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내부온도가 적정온도(120 ℃ 미만)인지 확인하고 작업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E-44-2012 |
| 전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0 mA의 동작전류를 갖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더 높은 동작전류의 누전차단기는 설비보호용으로만 사용) | 4~8절KOSHA 기술지침 E-66-2012 |
|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
|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E-108-2011 |
|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것(대행기간 30일 초과 금지)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
|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
|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선임(해임) 신고를 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
| 회사명·대표자·설치장소 주소·설비 용량 또는 전압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할 것 |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전기안전관리법 |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을 것 |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
|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을 것 |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으로 함 |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
| 특별교육 대상자(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새로 맡은 자 등 제1호다목)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전기안전관리법 |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 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전기안전관리법 |
|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 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8조·제20조)전기안전관리법 |
| 전기화재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2명 이상, 피해 추정 가액 1억원 이상 등)와 감전사고(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 1명 이상)는 통보 대상임을 알 것 | 제40조(시행규칙 제43조, 별표16)전기안전관리법 |
|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제26조·제27조(시행령 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26조·제31조)전기안전관리법 |
| 부재 시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전·조작하게 할 것 |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할 것 |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 사용전압 100kV 이상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의 변압기 설치장소에 절연유 유출·침투 방지설비를 갖추고,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절연유 기기를 전로에 시설하지 말 것 | 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산지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는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부지(태양광 일시사용은 15도 이하), 절토·성토면 수직높이 15m 이하,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설비까지 6m 이상 간격 등 풍수해·산사태·낙석 안전조건을 지킬 것 |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도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하고, 400kV 이상 교류·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수평거리 3m 이상, 170kV 초과 가공전선이 시설물 아래에 있으면 수평이격 3m 이상으로 할 것 |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직류 전차선로는 저압 또는 고압, 교류 전차선로는 공칭전압 25kV 이하로 할 것 | 제46조·제47조·제48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저압간선과 분기 전로에 개폐기와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옥내 전동기(정격출력 0.2kW 이하 제외)에 과전류 자동 차단장치를 둘 것 |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연료전지 설비는 최고 사용압력 0.1MPa 이상 부분을 최대응력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안전밸브 또는 과압방지장치, 연료가스 누설 방지조치, 이상 시 자동 정지장치, 연료가스 퍼지 구조, 공기압축기·보조연소기 자동정지장치를 갖출 것 | 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가스화로 설비는 발전소 경계선과 주거용 건축물·학교에서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두고 안전구획으로 구분하며, 최고사용압력 1MPa 이상은 경계선과 일정 거리 이상을 둘 것 | 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전기설비기술기준 |
| 높이 15m 이상 댐에 건전성 감시장치를 시설하고, 여수로·수문·방류설비는 홍수 방류에 안전하게 하며, 저수지·조정지는 토사 유실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 것 | 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전기설비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