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 | 제8조·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 제8조·제16조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할 것(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 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할 것(선원 10명 이하는 제외) | 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선박에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은 제외) | 제9조·제15조·제16조·제34조·제43조·별표5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할 것 |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자장식호흡구·송기식호흡구·공기압축기를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등에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이 예상될 때도 실시할 것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항해당직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 | 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
|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 | 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
|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면 어선원중대재해로 즉시 조치하고 보고할 것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어선 소유자는 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선장·기관장·통신장은 최초 출입항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받을 것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이수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받을 것(연 1회 4시간)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특정해역 출어 시 출어 전과 직전 교육 후 1년 이내에 특별교육(연 1회 2시간)을 받을 것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부상·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어선원대표 확인을 받은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것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의 크기와 비례하고 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5·별표6·별표7·별표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조업하지 말 것 |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긴급사태 발생 시 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경보를 청취할 것 |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별표1·별표2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낚시어선업 신고 전 또는 검사증서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를 받을 것 | 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하면서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것(안내만 하는 경우와 2해리 안쪽 영업은 제외) | 제16조의2·제16조의3·제18조의2·제19조·별표2의2·별표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 예보, 기상특보, 시계 1킬로미터 이내, 일출 전·일몰 후 출항 제한을 지킬 것 | 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20퍼센트 이상 어린이용),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등 별표4의 설비를 갖출 것 | 제6조·제18조의2·제19조·제22조·별표2·별표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출어 시 진입할 때, 이후 12시간 이내마다,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하고, 일반해역은 24시간 이내마다 위치통지를 할 것 |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에 따를 것 |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 그 해역에서 조업·항행 중인 어선은 태풍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하고 그 이후는 직전 통지시각 기준 4시간 이내에 할 것(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남은 어선은 그 남은 시간 이내에 통지) | 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각 관계별로 새로 세분해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의 식별색을 이용한 링의 수에 따라 세분한 관계 종별을 표시하고, 표지는 폭 20밀리미터의 링을 2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표시할 것 | 별표1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을 둘 것 | 제86조선원법 |
|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킬 것 | 제84조선원법 |
|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 제64조선원법 |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고,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시간외근로)할 수 있다(재량) | 제60조선원법 |
|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재량) | 제60조선원법 |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 제60조선원법 |
|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것 | 제60조선원법 |
|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도록 할 것 | 제60조선원법 |
|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60조선원법 |
|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줄 것 | 제60조선원법 |
|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해로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아니할 것 | 제91조선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