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할 것 |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벌목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심하게 기울어진 나무 또는 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벌목작업을 할 것 |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기울어진 나무·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3~5회) 또는 자동바로 쪼개짐을 방지할 것 |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예불기는 안전받침대 장착, 이동 시 날 덮개와 5m 안전거리를 지킬 것 |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손상된 와이어로프(소선 10% 절단·지름 7% 감소 등)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예불기 작업자 간 15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임업용 예불기 작업 시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풀베기 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때는 예불기 시동을 끄고 이동자 간 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고용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게 할 것 | 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대원·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것 | 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고 직무(계획서, 비상동원·응급조치, 안전관리비, 안전점검·교육 지휘)를 수행하게 할 것 |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별표5·별표6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할 것 |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숲길관리청은 안전시설·종합안내판·전망대·해설표시판을 설치·보수·관리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숲길에 안전한 이용 시설을 포함할 것 |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숲길관리청은 조난·실종·추락 사고에 대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것 |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과 치유숲길은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을 고려하고, 운동시설·임업체험시설은 안전성과 완만한 경사를 고려해 설치할 것 |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숲속야영장은 평균경사도 25도 이내의 자연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고 산사태·붕괴·토석류·침수·범람·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긴급 차량 진입을 위한 1차선 이상 차로와 교행 공간을 확보하며, 차량 주행도로와 20미터 이상 이격할 것 |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야영공간은 일반야영장 15제곱미터·자동차야영장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텐트 간 이격거리 6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 비상대피시설,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고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