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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기준 수치 모음 › 산림·벌목

산림·벌목 기준 수치 20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할 것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벌목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심하게 기울어진 나무 또는 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벌목작업을 할 것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기울어진 나무·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3~5회) 또는 자동바로 쪼개짐을 방지할 것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예불기는 안전받침대 장착, 이동 시 날 덮개와 5m 안전거리를 지킬 것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손상된 와이어로프(소선 10% 절단·지름 7% 감소 등)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예불기 작업자 간 15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임업용 예불기 작업 시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풀베기 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때는 예불기 시동을 끄고 이동자 간 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고용된 사람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게 할 것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대원·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음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것제42조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고 직무(계획서, 비상동원·응급조치, 안전관리비, 안전점검·교육 지휘)를 수행하게 할 것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별표5·별표6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할 것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관리청은 안전시설·종합안내판·전망대·해설표시판을 설치·보수·관리하고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접근성을 고려한 숲길에 안전한 이용 시설을 포함할 것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관리청은 조난·실종·추락 사고에 대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받을 것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과 치유숲길은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을 고려하고, 운동시설·임업체험시설은 안전성과 완만한 경사를 고려해 설치할 것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숲속야영장은 평균경사도 25도 이내의 자연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고 산사태·붕괴·토석류·침수·범람·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긴급 차량 진입을 위한 1차선 이상 차로와 교행 공간을 확보하며, 차량 주행도로와 20미터 이상 이격할 것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영공간은 일반야영장 15제곱미터·자동차야영장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텐트 간 이격거리 6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 비상대피시설,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고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