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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압·잠수 기준 수치 103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제522조~제52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실·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감압용 기압조절실 배기관 내경은 53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일 것,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낼 때도 압력계를 설치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예비공기조등의 기체압력은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 내용적은 V=60(0.3D+4)/P 이상일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체압력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기체통은 2단 이상 감압방식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게 할 것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압은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압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잠수작업 시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할 것제532조~제5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지 말 것제540조~제54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스쿠버 잠수작업은 2명을 1조로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면공급식은 잠수작업자 1명당 감시인 1명, 2명 이상이면 감시인 1명당 2명 이하로 배치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미터 이상 수심·부상 제한 장소·감압정지 필요 작업에는 비상기체통·역지밸브 마스크·통화장치를 제공할 것제544조~제5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1회(배기관·통화장치·밸브·콕·냉각장치), 매주 1회(자동경보장치·피난용구·공기압축기), 매월 1회(압력계·공기청정장치) 점검할 것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면공급식 설비를 공기압축기·수압펌프 매주 1회,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수중시계 3개월 1회, 산소발생기 6개월 1회 점검할 것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송기설비를 최초·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할 때 점검 후 사용할 것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할 것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잠수기록표(인적 사항·일시·수중환경·잠수방법 등)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536조의2)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한다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1.2 m 이상 확보할 것(소형·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45 m 이상 확보할 것(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및 금속제 굴뚝·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되 관경 13 ㎜ 미만은 1 m마다, 13 ㎜ 이상 33 ㎜ 미만은 2 m마다, 33 ㎜ 이상은 3 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단열조치 없는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전선과 10 ㎝ 이상, 절연조치 없는 전선과 30 ㎝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22.1.1·22.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철금속가열로는 노 상부 구조물까지 2 m 이상, 벽과 1 m 이상, 인접한 노와 1 m 이상 거리를 둘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3배인 것으로 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은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0.035 ㎫ 미만일 때는 0.035 ㎫)를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방출밸브류 외의 안전장치는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0.02 ㎫ 미만일 때는 0.02 ㎫)를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46.1·46.2.4·48.2.2·51.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증기보일러에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전열면적 50 ㎡ 이하는 1개 이상)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을 100 ㎜ 이상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안지름 6.5 ㎜ 이상의 사이폰관을 부착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유류·가스용보일러에 압력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온도상한스위치를 보일러 본체에서 1 m 이내인 배기가스출구 또는 동체에 설치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보일러 아랫부분에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하고(관류보일러 제외), 분출밸브는 호칭지름 25 ㎜ 이상(전열면적 10 ㎡ 이하는 20 ㎜ 이상)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이상소음이 없고 외벽온도가 주위온도보다 30 K를 초과하지 않으며, 저수위안전장치 경보음이 70 dB 이상일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과열기에는 그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은 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 이상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과열기 출구에 안전밸브를 두는 경우 보일러의 동체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75 % 이상을 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용량의 합계는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최대통과증기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 이상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수위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유량계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최고사용압력이 0.1 ㎫{1 ㎏f/㎠}(수두압의 경우 10 m)를 초과하는 주철제 온수보일러에는 온수온도가 388 K{115 ℃}를 초과할 때에는 연료공급을 차단하거나 파이로트 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분출밸브를 2개 이상 두는 경우 적어도 1개의 분출밸브는 닫힌 밸브를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분출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으로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정상시 보유수량 400 ㎏ 이하의 강제순환 보일러에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이상 회전을 요하는 분출밸브 1개를 설치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황동관·동관은 안지름 6.5 ㎜ 이상, 강관은 12.7 ㎜ 이상으로 하고, 증기온도가 483 K(210 ℃)를 초과할 때에는 황동관·동관을 사용하지 말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유량계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단열조치 없는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조치 없는 전선과 15 ㎝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65 ㎜ 이상의 증기스톱밸브는 바깥나사형 또는 특수한 구조로 하여 밸브 몸체의 개폐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할 것22.2~22.8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용기에 압력계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3배로 할 것46.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원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으면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압력상승 자동정지장치·2차 측 안전밸브 부착 감압밸브·안전밸브기능 경보장치·호칭지름 12 ㎜ 이상 방출밸브·방출관·파열판)를 갖출 것46.2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송풍기 용량은 정격부하 이론공기량의 140 % 이하로 할 것51.3~51.7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가스 연료 유량계는 화기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고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되지 않은 전선과 15 ㎝ 이상 떨어뜨릴 것51.3~51.7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압축공기의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 초과 금지,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정지시간 합계에 따른 감압방법 선택 — 수중공기·산소감압 90분 초과 시 기압조절실 표면감압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부상속도 분당 40피트(12미터) 초과 금지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공기잠수용 기압조절실의 직경은 최소 1,500밀리미터 또는 60인치 이상으로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이동식 소화설비는 6개월마다 1회 외부 맨눈검사를 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산소농도가 25% 이상인 기체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와 배관은 산소세척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신품일 경우 밸브, 배관, 피팅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6개월마다 분석기를 검·교정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산소로 호흡하기 위한 수심(30피트)까지 공기로 호흡하여 상승한 후 30피트(9.2미터)에 도달하면 잠수조정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공기를 산소로 바꾸고 잠수사에게 환기밸브를 열어 생명줄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도록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공기를 산소로 전환하고 환기한 후 잠수작업자가 산소로 호흡하는지 확인하는 '이동/기체전환/환기시간(travel/shift/vent time)'은 3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수면으로 상승한 후 기압조절실 내 50피트(15미터)로 가압하여야 할 때 빠르게 가압하되 가압 속도가 분당 100피트(약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수중 40피트(12미터)에서 상승하여 기압조절실 내 50피트(15미터)로 가압하는 시간(표면경과시간, surface interval)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고시 [별표4] 공기잠수작업의 기준에서 반복그룹기호가 없을 때는 잠수작업자에게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2명이 동시에 감압하는 경우 생명줄 안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중독에 걸리지 않은 잠수작업자가 자신의 호흡보호구를 먼저 환기하고, 경련 중인 잠수작업자의 호흡보호구를 환기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일일 잠수시간은 90분 이내로 계획하되, 유속 1노트 이상·수온 12℃ 미만 또는 30℃ 초과·잔여질소·힘든 작업·15 kg 이상 공구 취급·예외노출(공기잠수 50미터 초과, 수중감압시간 90분 초과, 기압조절실 내 산소호흡 4주기(120분) 초과 잠수) 시에는 잠수시간을 더 단축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반복잠수 시 표면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하고 반복그룹기호표상 최장 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잠수에서 얻은 반복그룹기호에서 표면대기시간을 포함하는 셀을 찾아 표면대기시간 종료 후 새 반복그룹기호를 구하고, 수행할 잠수의 수심과 새 반복그룹기호가 교차하는 셀에서 잔류질소시간을 구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스테이지 수심에서 첫 정지점까지는 분당 30피트(1피트 이동 시 2초)의 속도로 상승하고, 실제 상승시간을 초시계 등으로 측정하여 계획시간과 지연시간을 기록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감압표에서 반복그룹기호가 없을 때는 잠수기록표 비고란에 '반복잠수 불가, 최소 18시간 이상 휴식 필요'와 같이 기록하여 해당 잠수작업자가 반복잠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수중호흡기체의 산소비율이 16% 미만인 경우 대기 중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수 시 수중 20피트에서 호흡기체를 변환한 후 하잠하고, 20피트 출발시간을 해저 출발시간으로 볼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기압조절실은 6개월마다 맨눈검사를 하고, 2년 6개월마다 내부와 외부 맨눈검사와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산소 25% 이상의 기체를 15 bar 이상의 압력에서 사용할 때는 볼밸브를 사용하지 말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모든 전선과 전기장비는 6개월마다 맨눈·기능·통전·저항 시험을 하고, 모든 압력게이지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하고 인증받은 시험장비로 정밀도 요구사항에 맞게 검·교정하며, 안전밸브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를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물을 내릴 수 없는 연동잠금장치를 두고 6개월마다 맨눈검사·기능시험을 할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설치한 경우 6개월마다 육안·기능시험을 하고, 기체를 공급하는 배관 끝에 소음기를 설치하며 유입구와 배출구는 환기 효율을 위해 가능한 떨어뜨릴 것각 규정 전체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4kg/㎠ 이하) 또는 별표2(초과 시)에 따를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잠수작업은 별표4(공기)·별표5(혼합기체)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의 합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정지점에 도달하면 정한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부상속도를 매분 12미터 이하로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기압조절실 감압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를 마시게 하는 경우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제3조~제10조·별표1~별표8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산소공급을 재개할 수 없으나 기압조절실 산소감압이 가능하면 남은 산소감압시간에 1.1을 곱한 후 30분으로 나누어 산소호흡주기를 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공기로 감압할 때는 감압표상의 공기감압시간과 산소감압시간의 비를 곱해 공기감압시간을 구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산소와 공기가 섞였을 때는 산소공급설비를 점검·재정비하고, 잠수작업자에게 산소를 다시 공급하며 약 20초간 환기한 뒤 산소감압을 이어서 지속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수중 공기·산소감압 중 경련이 나면 공급하던 산소를 공기로 바꾸고, 감압 중인 자가 1명이면 즉시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돕게 하며, 강직상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해당 수심을 유지하고 호흡을 확인할 것(호흡이 없으면 머리 위치를 바꾸어 기도를 유지)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표면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5분을 초과하고 7분 이하이면 50피트(15미터)에서 첫 0.5주기(15분)를 30분으로 연장하고, 7분을 초과하면 산소호흡주기에 따라 치료표 5 또는 치료표 6을 운용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표면경과시간 중 제1형 감압병이 관찰되면 50피트(15미터)에서 산소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고 첫 15분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치료표 5 또는 치료표 6을 운용하며, 제2형 감압병이 관찰되면 표면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치료표 6으로 감압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기압조절실 내 감압 중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산소 비율 50%인 나이트록스로 남은 산소호흡시간을 2배로 연장하거나, 공기감압시간을 구해 10%를 40피트(12미터)에서, 20%를 30피트(9미터)에서, 70%를 20피트(6미터)에서 나누어 공기로 감압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기압조절실 내 감압 중 중추신경계 산소중독이 생기면 BIBS 마스크를 제거하고, 모든 증상이 사라진 후 분당 1피트의 속도로 10피트(3미터) 상승하여 산소감압을 재개하며, 증상이 남으면 기압조절실 안의 공기로 감압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감압을 하지 않았으나 감압병 증상이 없을 때는 감압을 생략한 수심과 표면경과시간에 따라 생략한 수심으로 하잠하여 감압시간을 1.5배로 하여 감압하거나, 표면감압절차·치료표 5·치료표 6·치료표 6A로 감압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수중에서 감압병에 이환되면 대기잠수사를 입수시켜 보조하고, 30피트(9미터) 또는 20피트(6미터)에서 수중 공기감압 중일 때 100% 산소로 감압하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10피트(3미터)씩 하잠하되 산소감압 시 40피트(12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증상이 완화된 수심에서 최소 30분간 체류하고, 그 수심에서 감압할 때는 감압시간을 1.5배로 하여 감압하며, 수면에 도달하면 가까운 고압산소치료시설에서 치료표 5(증상 없음) 또는 치료표 6(증상 있음)으로 치료를 받게 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고지대 잠수 시 수심계측기의 영점을 조정하고, 고지대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잠수할 때는 반복잠수로 간주하며, 잠수 수심은 해수면 잠수보다 깊게·감압정지 수심은 얕게 보정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2명이 동시에 감압하는 경우 생명줄 안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중독에 걸리지 않은 잠수작업자가 자신의 호흡보호구를 먼저 환기하고 경련 중인 잠수작업자의 호흡보호구를 환기할 것5.2절·6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E-G-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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