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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8-2026·E-G-11-2026

각 규정 전체 잠수용 기압조절실 관리와 공기잠수 감압 절차

법(산안규칙 이상기압 장)은 기압조절실을 두고 감압을 하라고 정하지만, 그 설비를 언제 어떻게 시험하고 감압을 몇 분씩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 두 규정이 정한다.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하고,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한다. 수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해 10분간 누수 여부를 확인하며, 압력게이지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고, 제조규격이 불분명한 기압조절실은 압력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기·BIBS 마스크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와 기능시험을 한다. 공기잠수는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약 4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잠수 전 압축공기질을 측정하며, 정지시간 합계에 따라 감압방법을 고르고(90분 초과는 기압조절실 표면감압), 부상속도가 분당 40피트(12미터)를 초과하면 분당 30피트로 부상할 때 소요되는 시간까지 정지한다. 감압을 생략했으나 증상이 없으면 한 시간 동안 관찰한다. 기압조절실 압력용기는 KS B 6750·ASME VIII 등 산업표준을 따르며 본체는 최고사용압력 700kPa 이하의 주격실·보조격실·메디컬락으로 구성된다. 산소분석기·BIBS 마스크·비상용호흡기·통신기·소화설비·압력게이지는 항목별로 기능검사·맨눈검사·압력시험·산소세척·검교정·충전 주기를 정해 검사하고, 압력게이지 검·교정은 유효한 성적서가 있는 정밀압력게이지로 한다. 산소세척은 초음파세척기·자외선등 등으로 탄화수소 잔존물을 제거하며, 수압시험 전 인증서로 제조규격·최고사용압력·수압시험압력을 확인하고 현창·밸브를 분해해 블라인드플랜지로 바꾼다.

5년기압조절실은
2년안전밸브는
90분산소감압
6개월이동식 소화설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압조절실 시험 주기(압력 5년·기밀 2년·안전밸브 2년 6개월)를 연간 정비 계획에 고정한다
  • 잠수 감독자는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과 감압계획 확인을 체크리스트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압조절실은 5년마다 압력시험, 2년마다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
  2. 안전밸브는 2년 6개월마다 설정압력에서 기능시험을 할 것
  3. 압축공기의 산소분압 1.40 bar·질소분압 4.0 bar 초과 금지, 잠수 전 압축공기질 측정
  4. 정지시간 합계에 따른 감압방법 선택 — 수중공기·산소감압 90분 초과 시 기압조절실 표면감압
  5. 부상속도 분당 40피트(12미터) 초과 금지
  6. 공기잠수용 기압조절실의 직경은 최소 1,500밀리미터 또는 60인치 이상으로 할 것
  7. 이동식 소화설비는 6개월마다 1회 외부 맨눈검사를 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할 것
  8. 산소농도가 25% 이상인 기체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와 배관은 산소세척을 할 것
  9. 신품일 경우 밸브, 배관, 피팅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압력시험을 할 것
  10. 6개월마다 분석기를 검·교정할 것
  11. 산소로 호흡하기 위한 수심(30피트)까지 공기로 호흡하여 상승한 후 30피트(9.2미터)에 도달하면 잠수조정장치를 운용하는 자는 공기를 산소로 바꾸고 잠수사에게 환기밸브를 열어 생명줄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도록 할 것
  12. 공기를 산소로 전환하고 환기한 후 잠수작업자가 산소로 호흡하는지 확인하는 '이동/기체전환/환기시간(travel/shift/vent time)'은 3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3. 수면으로 상승한 후 기압조절실 내 50피트(15미터)로 가압하여야 할 때 빠르게 가압하되 가압 속도가 분당 100피트(약 3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4. 수중 40피트(12미터)에서 상승하여 기압조절실 내 50피트(15미터)로 가압하는 시간(표면경과시간, surface interval)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5. 고시 [별표4] 공기잠수작업의 기준에서 반복그룹기호가 없을 때는 잠수작업자에게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것
  16. 2명이 동시에 감압하는 경우 생명줄 안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중독에 걸리지 않은 잠수작업자가 자신의 호흡보호구를 먼저 환기하고, 경련 중인 잠수작업자의 호흡보호구를 환기할 것
  17. 일일 잠수시간은 90분 이내로 계획하되, 유속 1노트 이상·수온 12℃ 미만 또는 30℃ 초과·잔여질소·힘든 작업·15 kg 이상 공구 취급·예외노출(공기잠수 50미터 초과, 수중감압시간 90분 초과, 기압조절실 내 산소호흡 4주기(120분) 초과 잠수) 시에는 잠수시간을 더 단축할 것
  18. 반복잠수 시 표면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하고 반복그룹기호표상 최장 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잠수에서 얻은 반복그룹기호에서 표면대기시간을 포함하는 셀을 찾아 표면대기시간 종료 후 새 반복그룹기호를 구하고, 수행할 잠수의 수심과 새 반복그룹기호가 교차하는 셀에서 잔류질소시간을 구할 것
  19. 잠수할 수심이 잔여질소표의 수심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고시의 경우 그보다 얕은 수심을 택하고, 미해군 매뉴얼의 경우 그보다 깊은 수심을 택하여 잔류질소시간을 구할 것
  20. 잔류질소시간을 수행할 잠수의 해저체류시간에 더하여 감압계획을 구할 것
  21. 하잠은 분당 75피트의 속도로 수면에서 수중작업장소까지 이동하고, 하잠시간은 분 단위로 올림하여 잠수기록표에 기록할 것
  22. 스테이지 수심에서 첫 정지점까지는 분당 30피트(1피트 이동 시 2초)의 속도로 상승하고, 실제 상승시간을 초시계 등으로 측정하여 계획시간과 지연시간을 기록할 것
  23.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을 종료하고 대기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승속도는 분당 30피트 이하로 할 것
  24. 감압표에서 반복그룹기호가 없을 때는 잠수기록표 비고란에 '반복잠수 불가, 최소 18시간 이상 휴식 필요'와 같이 기록하여 해당 잠수작업자가 반복잠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5. 수중호흡기체의 산소비율이 16% 미만인 경우 대기 중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입수 시 수중 20피트에서 호흡기체를 변환한 후 하잠하고, 20피트 출발시간을 해저 출발시간으로 볼 것
  26. 수중 산소감압 시 산소를 마시는 첫 수심에서는 환기시간을 감압시간 앞에 기록하고, 30피트에서 산소감압시간이 30분 이상이 아닌 때는 20피트까지 상승한 시간과 20피트에서 산소로 호흡한 시간을 30분으로 한 뒤 5분간 공기로 호흡하며, 20피트에서 마지막 산소감압시간이 30분을 초과한 때는 산소감압시간 35분까지 공기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수면으로 상승할 것
  27. 잠수기록표에 하잠시간·스테이지 수심·최대수심(수심보정값 가산)·총해저체류시간·감압계획·첫 정지점까지 상승시간(실제·계획·지연)·상승/기체전환/환기시간·표면경과시간·기압조절실 가압·상승시간·감압방법·반복그룹기호를 기록할 것
  28. 기압조절실은 잠수지역에서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넘어질 위험을 없애거나 경고표시를 하며, 극한의 온도와 외부 물질(낙하물 포함)로부터 기압조절실과 운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감독관과 운영자가 모든 작동 범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29. 기압조절실 주변에 운영자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밝기의 조명을 두고, 잠수통제실과 기압조절실 간 거리가 멀면 통신수단을 갖출 것
  30. 기압조절실은 6개월마다 맨눈검사를 하고, 2년 6개월마다 내부와 외부 맨눈검사와 최고사용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
  31. 기압조절실 압력용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사람이 상주하는 목적에 맞게 제조·인증되고 설계표준·일련번호·생산년월일이 각인되어야 하며, 최대 수용인원과 격실별 부피를 명시하고 주격실과 보조격실의 압력평형 수단을 둘 것
  32. 현창은 내압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긁힘·파임·갈라짐·깨짐 등 기계적 결함이 없어야 하고, 낙하물·물리적 충격 위험이 있으면 플라스틱 커버 등 보호수단을 두며, 신품은 최고사용압력의 1.25배로 압력검사하고, 6개월마다 맨눈검사, 2년 6개월마다 모든 부품이 조립된 상태로 기밀시험, 5년 주기로 조립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하며, 생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교체할 것
  33. 기압조절실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갖추고, 고정식 소화설비는 노즐·밸브·배관을 6개월마다 맨눈검사하고 12개월마다 운영설비 시험 또는 기능검사를 하며, 자동화재감지장치는 12개월마다 기능시험을 할 것. 주격실 안에는 소화설비를 두되 일반소화기는 사용하지 말고 6개월마다 외부 맨눈검사와 내용물 양을 확인할 것
  34. 산소 25% 이상의 기체를 15 bar 이상의 압력에서 사용할 때는 볼밸브를 사용하지 말 것
  35. 배관 관통부에는 급격한 압력손실을 방지하는 보호밸브나 다른 장치를 두고, 모든 관통부와 밸브의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배기관(특히 BIBS 마스크 배기관)은 밀폐공간이 아닌 대기압과 같은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하고 기압조절실이 컨테이너 내부에 있으면 배출구를 컨테이너 외부로 연결할 것
  36. 메디컬락은 주격실에 설치하고, 바깥쪽 문의 잠금장치에는 안쪽과 바깥쪽 압력이 다를 때 열리지 않고 바깥쪽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때 가압되지 않는 연동장치를 둘 것
  37. 모든 전선과 전기장비는 6개월마다 맨눈·기능·통전·저항 시험을 하고, 모든 압력게이지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하고 인증받은 시험장비로 정밀도 요구사항에 맞게 검·교정하며, 안전밸브는 6개월마다 맨눈검사를 할 것
  38. BIBS 마스크는 각 격실별 정원수보다 한 개 더 많이 두고 주격실에 BIBS 배출구를 두며, 주격실에는 두 명의 잠수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과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를 두고 간이침대는 튼튼하게 고정할 것
  39.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물을 내릴 수 없는 연동잠금장치를 두고 6개월마다 맨눈검사·기능시험을 할 것
  40. 출입문은 양쪽에서 열 수 있고 들것이 들어가기에 충분해야 하며 열렸을 때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격실 사이 문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보조격실 압력이 주격실보다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기계장치 또는 운영절차)을 둘 것
  41. 기압조절실 운영자가 각 격실의 사람을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호흡용 공기공급원은 2개 이상으로 하여 1차 공급원 고장 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2차 공급원을 두며 하나의 고장이 다른 공급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기압조절실 주·보조 공급원은 잠수사의 공급원과 분리할 것
  42. 제어부의 각 공급원은 최대 수심(통상 50m)까지 가압할 수 있는 압력과 유량을 공급하고, 제어부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환경 측정과 시청각 경보가 가능한 산소분석기를 두며, 각 격실의 산소·이산화탄소 분석기(이산화탄소는 검지관 가능)를 두고 6개월마다 분석기·검지관·시험용 펌프를 검·교정할 것
  43.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설치한 경우 6개월마다 육안·기능시험을 하고, 기체를 공급하는 배관 끝에 소음기를 설치하며 유입구와 배출구는 환기 효율을 위해 가능한 떨어뜨릴 것
  44. 잠수감독관이나 잠수사 이송장치 운영자는 화재 발생·대기 오염 시를 대비해 통신기가 부착된 호흡용 마스크를 갖추고, 생명줄 공급원이 공기압축기이면 흡입구를 오염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며 비상용 호흡장치를 두고, 호흡기는 6개월마다 맨눈·기능검사(통신기 포함)와 실린더 충전 확인, 2년 6개월마다 실린더 외부 맨눈검사와 최고사용압력 기밀시험, 5년마다 내·외부 맨눈검사와 기밀시험(가능하면 압력시험)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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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기압조절실 설치·환기(산안규칙 제523조 등), 감압 속도·기록(제532조 이하), 잠수작업 송기·인원(제544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감압병·산소중독은 잠수 사업장의 대표 중대재해 유형으로, 기압조절실 시험 이력과 감압절차 준수 기록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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