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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2조~제538조 가압·감압의 속도와 감압 시 조치·기록·부상 속도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해야 하고, 감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사고로 대피·구출하는 경우 필요하면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고압작업자를 빨리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작업한 고압실 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해야 한다.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① 기압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 ②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면 모포 등 보온용구를 지급해 사용하게 할 것 ③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해 사용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하고,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고압작업 시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할 때마다 감압 상황·고압작업자 성명·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잠수작업의 경우에도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속도는 고시 기준에 따르되, 사고 시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올라온 뒤에는 의식 유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0럭스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10도실내 온도가 섭씨
1시간감압 시간이
3년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압 속도 0.8kg/㎠·분 이하 준수, 감압 고시 기준 적용
  • 기압조절실 조도·보온·휴식용구 확보, 자동기록 압력계 설치
  • 감압상황·잠수기록표 3년 보존 체계 구축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압은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할 것
  2. 감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맞도록 할 것
  3. 감압 시 기압조절실 바닥면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할 것
  4. 실내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면 모포 등 보온용구를 지급할 것
  5. 감압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의자 등 휴식용구를 지급할 것
  6.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알릴 것
  7.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고 감압상황 기록 서류를 3년간 보존할 것
  8. 잠수작업 시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할 것
  9. 잠수작업자의 부상 속도는 고시 기준에 따르고, 사고 시 의식 유무에 따른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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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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