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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이상기압·잠수 › 22.1.1·22.1.2

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22.1.1·22.1.2 보일러 설치장소 기준 — 옥내 이격거리·연료 이격·급기구와 환기구

보일러실이 좁고 벽에 붙어 있으면 점검을 못 하고 연료가 가까워 화재로 번진다. 이 기준이 그 거리를 정한다. 옥내설치: 보일러는 불연성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소용량강철제·소용량주철제·가스용온수·1종 관류보일러 등 소형보일러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 가능).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 m 이상(소형보일러·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는 0.45 m 이상(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고,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옥외설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 노출된 절연재·래깅의 방수처리,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방지 보호판을 설치한다.

1.2m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0.45m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3m연도의 외측으로부터
2m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일러실 이격거리(상부 1.2m·측부 0.45m, 소형 0.6m·0.3m)를 줄자로 실측해 점검표에 기록한다
  • 굴뚝·연도 0.3m 이내의 가연물을 치우거나 불연 재료로 피복한다
  • 연료 저장 위치를 보일러에서 2m 이상 떼거나 방화격벽을 세운다
  • 급기구·환기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매월 확인하고 도시가스 사용 시 환기구를 높은 곳에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일러는 불연성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 가능)
  2.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1.2 m 이상 확보할 것(소형·주철제보일러는 0.6 m 이상)
  3. 보일러 동체에서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까지 거리를 0.45 m 이상 확보할 것(소형보일러는 0.3 m 이상)
  4. 보일러 및 금속제 굴뚝·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 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할 것
  5.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 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할 것(소형보일러는 1 m 이상 또는 반격벽)
  6.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출 것
  7. 보일러실에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를 두고, 급기구는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
  8.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9. 옥외 설치 시 빗물 방지설비·방수처리를 하고 증기관·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며 강제 통풍팬 입구에 빗물방지 보호판을 설치할 것
  10. 보일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되 관경 13 ㎜ 미만은 1 m마다, 13 ㎜ 이상 33 ㎜ 미만은 2 m마다, 33 ㎜ 이상은 3 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11.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단열조치 없는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전선과 10 ㎝ 이상, 절연조치 없는 전선과 30 ㎝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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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과 벌칙의 대상이 된다.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일러 폭발과 보일러실 화재는 사업장 중대재해로 직결된다. 이격거리·급배기·연료 이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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