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는 안에 얼마나 차 있고 얼마나 눌리는지를 밖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압력원이 용기보다 세면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한다. 액면계: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로서 액면계가 있는 경우에는 액면계에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계: 압력용기에는 압력계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3배인 것이어야 한다. 압력계의 코크는 싸이폰관에 부착하여야 하고, 코크를 대신하여 밸브를 부착할 때는 밸브의 개폐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압력용기 안에서 서로 상이한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계: 압력용기 내부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압력용기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계는 온도계를 제거했을 때 동체 내부의 유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압력용기의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원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을 때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장치란 자동적으로 압력상승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밸브(2차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것), 경보장치(안전밸브기능을 갖춘 것), 호칭지름 12 ㎜ 이상인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 파열판을 말한다. 파열판은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안전밸브의 작동을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서만 부착할 수 있다. 액체를 방출하는 안전장치는 그 배관 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밸브와 본체 사이의 차단밸브 금지는 PRESS-HB46에 있다. 배출밸브: 뚜껑이 있는 압력용기는 압력제거를 위한 배출밸브가 있어야 한다. 인접한 압력용기: 서로 연결된 인접한 압력용기로서 그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 압력계, 안전장치 및 온도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들 압력용기를 하나의 압력용기로 본다. 부착밸브: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밸브의 최고사용압력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사용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압력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정하는 형량으로(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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