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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제10조·별표1~별표8 고압실내작업·잠수작업의 작업시간과 감압·부상 속도(고용노동부 고시)

산안규칙은 '감압·부상 속도와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라'고만 정하고(제533조·제537조·제546조·제556조·제557조), 실제 수치는 전부 이 고시에 있다. 고압실내작업(잠함·압기공법): 고압시간(가압 시작부터 감압 시작까지)은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압력단계별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이면서 압력 4kg/㎠ 이하)·별표2(그 초과)를 따른다. 당일 재작업 전에는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작업 종료 후에는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그동안 다른 작업·힘든 작업을 시키면 안 된다. 기압조절실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별표의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한 후 계속한다. 잠수작업: 별표4(공기 잠수)·별표5(헬륨·산소 혼합기체 잠수)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는 다음 잠수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부상속도는 물속 감압 시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별표4·5의 정지점(부상정지수심)마다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며, 기압조절실을 이용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매분 12미터 이하로 부상한다. 기압조절실 감압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는 매분 9미터 이하를 유지한다.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 호흡용 기체)를 마시게 할 때는 폐산소중독단위(UPTD)가 1일 600·1주 2,5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별표8). 수심·시간은 별표6의 보정 값을 더해 산정한다.

1일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0.8킬로그램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9미터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12.2미터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압·잠수 작업계획서에 별표의 압력·수심별 최장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을 옮겨 적고 1일 6시간·1주 34시간 한도를 관리한다
  • 감압속도(0.8kg/㎠·분, 매분 9m)·부상속도(매분 9m)·4분 이내 감압 시작을 잠수기록표와 자동기록 압력계로 확인한다
  • 반복그룹기호 없는 잠수 후 18시간 휴식과 고농도 산소 폐산소중독단위(1일 600·1주 2,500)를 기록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실내작업의 고압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2. 압력별 최장 고압시간과 감압 정지시간은 별표1(1일 2회 이하·4kg/㎠ 이하) 또는 별표2(초과 시)에 따를 것
  3. 당일 재작업 전 '작업 간 가스압 감소시간', 작업 종료 후 '작업 후 가스압 감소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그동안 다른 작업·힘든 작업에 종사시키지 말 것
  4.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실내작업자의 감압속도는 매분 매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각 압력단계에서 정지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할 것
  5. 잠수작업은 별표4(공기)·별표5(혼합기체)의 수심별 최장 잠수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의 합이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별표4의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7. 물속 감압 시 부상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하고, 정지점에 도달하면 정한 정지시간 이상 정지한 후 부상하게 할 것
  8. 기압조절실을 이용해 감압하는 경우 12.2미터 이하 수심에서는 부상속도를 매분 12미터 이하로 할 것
  9. 기압조절실 감압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시작하고 감압속도를 매분 9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10. 고농도 산소(산소분압 1.6 bar 이상)를 마시게 하는 경우 폐산소중독단위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1. 수심·시간은 별표6의 산정방법(측정 수심에 보정 값 가산)에 따라 구할 것
  12. 고압실내작업이 제1회(1일 1회 포함)인 때의 고압시간은 압력수준별 별표2의 최장시간으로 하고, 1일 1회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일 작업 압력과 비교하여 별표2의 최장시간에서 별표3의 수정시간을 뺀 시간으로 하며, 공기 잠수작업으로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를 한 잠수작업자에게는 다음 잠수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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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감압의 속도)·제537조(부상의 속도 등)·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제557조(잠수시간)의 위임에 따른 기준이다.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 위반(법 제1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압·부상 속도 등 규칙 위반은 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감압병(잠수병)·산소중독은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의 대표 유형으로, 고시의 작업시간·감압표 준수 기록은 확보의무 이행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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