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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9조·제539조·제549조·제550조 고압작업의 피난용구·감시인 배치·통화장치·출입금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압작업 중에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등을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고, 고압작업자·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를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는 휴대용압력계·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와 조작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난·구출 용구 비치, 감시인 상시 배치와 통화장치 이중화
  • 관리감독자 휴대기구 지급, 기압조절실 출입통제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시 피난·구출용 호흡용 보호구·섬유로프 등 용구를 갖추어 둘 것
  2. 고압작업 중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할 것
  3. 고압작업자·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 간 통화장치를 설치하고, 고장 시 대체 연락설비를 갖춰 알릴 것
  4.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손전등·유해가스농도측정기·신호용 기구를 지니게 할 것
  5. 기압조절실 설치·조작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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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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