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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이상기압·잠수 ›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

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2조·제36조·제37조의2·제38조·제40조의2 열공급시설 정기검사·자체검사와 열수송관 누설검사·맨홀 점검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지하에 흐르는 설비라, 새는 것을 늦게 발견하면 도로 함몰과 화상 사고로 이어진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로 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은 제외). 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주기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하고, 범위는 검사신청한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조건에서 지역냉난방사업은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하거나 누설이 의심되는 구간은 육안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다.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환기구는 내부에 이물질 유입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내부는 침수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고, 뚜껑은 틈새에 밀착되어야 하며 이물질 등에 의해 고착되지 않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일부 사항은 사업자가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판정을 할 수 있으나 보수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0일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1회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3개월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체검사 항목·주기표를 만들어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전까지 완료하고 대표자 확인을 받는다
  • 열수송관 누설검사에 열화상카메라를 연 1회 이상 활용하고 촬영 이미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 맨홀·핸드홀 점검은 밀폐공간 작업 절차를 적용해 산소·유해가스 측정 후 진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모든 열공급시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열공급시설은 제외)
  2.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주기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3. 자체검사는 정기검사신청일 6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4.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누설검사는 육안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되 최소 연 1회 이상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한다
  5. 누설검사는 열수송관 및 배관을 대상으로 검사신청한 전구간에 대하여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6. 열수송관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환기구는 내부에 이물질 유입 및 부식이 없어야 하며, 내부는 침수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고, 뚜껑은 틈새에 밀착되고 고착되지 않아야 한다
  7. 보수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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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52조·제61조 —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사용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열수송관 누설은 고온 열매체 분출로 인한 화상과 지반 침하·도로 함몰을 일으켜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맨홀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CONF-619)에 해당하므로 산소·유해가스 측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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