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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이상기압·잠수 › 46.1·46.2.4·48.2.2·51.2

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46.1·46.2.4·48.2.2·51.2 압력용기 설치 기준·안전장치와 사용중검사 — 이격거리·안전밸브 차단밸브 금지

압력용기와 안전밸브 사이에 차단밸브를 달아 잠가 두는 것은 압력용기 사고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이 기준이 그것을 금지한다. 옥내설치: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압력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본체와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2개 이상이 한 장치를 이룬 경우는 예외).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는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환기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상태: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 접속된 배관은 팽창과 수축의 장애가 없어야 하고, 본체는 보온되어야 하며, 충격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되어야 한다. 횡형식 압력용기의 지지대는 본체 원둘레의 1/3 이상을 받쳐야 하고,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 안전장치: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원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을 때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밸브축은 수직으로 하며, 안전밸브와 압력용기가 부착된 본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으면 안된다 —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전·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둘 수 있고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인화성 또는 유독성 증기를 발생하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그 증기를 연소 또는 흡수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중검사에서는 내용물의 외부 유출 및 본체의 부식이 없어야 하고 뚜껑·맨홀 볼트류에 심한 부식이나 마모가 없어야 하며 본체와 접속된 배관의 이음부에 심한 부식이 없어야 한다. 철금속가열로는 노 본체 상부로부터 노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 2 m 이상, 노 본체와 벽과의 거리 1 m 이상, 인접한 노와의 거리 1 m 이상이어야 한다.

1m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0.3m벽과의 거리는
100㎜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3이상횡형식은 지지대가 본체 원둘레의 1/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차단밸브를 제거하고, 복수방식이면 자물쇠형으로 바꿔 열림 상태로 봉인한다
  • 압력용기 이격거리(천정 1m·벽 0.3m·인접 0.3m)를 실측하고 바닥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 본체·맨홀 볼트·배관 이음부 부식을 정기 점검표에 넣고 사진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할 것
  2.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환기장치를 둘 것
  3.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 이상 높이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할 것
  4. 본체는 충격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하고, 횡형식은 지지대가 본체 원둘레의 1/3 이상을 받칠 것
  5.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6. 압력원이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을 때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7.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밸브축은 수직으로 할 것
  8. 안전밸브와 압력용기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아니할 것(복수방식인 경우에만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두고 항상 열어 놓을 것)
  9. 인화성 또는 유독성 증기를 발생하는 압력용기는 안전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증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구조로 할 것
  10. 사용중검사에서 내용물의 외부 유출과 본체·볼트류·배관 이음부의 심한 부식이 없도록 유지할 것
  11. 철금속가열로는 노 상부 구조물까지 2 m 이상, 벽과 1 m 이상, 인접한 노와 1 m 이상 거리를 둘 것
  12.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3배인 것으로 할 것
  13.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은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0.035 ㎫ 미만일 때는 0.035 ㎫)를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14. 방출밸브류 외의 안전장치는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0.02 ㎫ 미만일 때는 0.02 ㎫)를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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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되고 사용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압력용기의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밸브를 차단밸브로 막아 둔 상태의 압력용기 파열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다. 차단밸브 설치·잠금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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