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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524조 고압작업실·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

고압작업은 고기압(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에서 잠함공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을,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 공기압축기·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 기체를 공급받는 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압조절실은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이다.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실의 공기 부피가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 부피는 가압·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명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0.3제곱미터공기 부피를 근로자 1인당 각각
0.005킬로그램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실 인원 대비 공기 부피 확보(1명당 4㎥ 이상)
  • 기압조절실 환기 강화 및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작업 작업실의 공기 부피를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기압조절실 바닥면적·공기 부피를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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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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