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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제543조 잠함 배기·침하 시 조치와 발파·화상 방지·굴착 제한

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잠함)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며,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실 내에서 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 내 기압이 발파 전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압작업 시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 연소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 파손 시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전등을 사용할 것 ②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를 사용할 것 ③ 난방 시 고온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따른 고압실 내 고압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안 된다.

50센티미터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함 침하 전 대피·배기 절차 수립, 유해가스 점검 실시
  • 고압실 전등 보호망·불꽃 미발생 차단기 교체, 굴착 깊이 50cm 제한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잠함을 가라앉히기 전 고압작업자를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낼 것
  2.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할 것
  3. 작업실 내 발파 후 기압이 발파 전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 고압실에 근로자를 들여보내지 말 것
  4. 대기압 초과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 연소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5. 보호망 부착 전등·불꽃 미발생 차단기를 사용하고 난방 시 고온 위험을 방지할 것
  6.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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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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