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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22.2~22.8 보일러 설치·시공 기준 — 급수장치·압력방출장치·수면계·계측기·분출밸브·운전성능

보일러 폭발은 물이 모자란 채 불을 때거나, 안전밸브가 잠겨 있거나, 압력계를 못 믿을 때 난다. 이 기준은 설치검사에서 보는 그 장치들을 정한다. 급수장치: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용량 1 t/h이상의 증기보일러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급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50 ㎡ 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한다.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하며, 안전밸브와 안전밸브가 부착된 보일러 동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어서는 안된다. 안전밸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받은 것이어야 한다. 온수발생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하고, 방출관에는 어떠한 경우든 차단장치(밸브 등)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수면계: 증기보일러에는 2개(소용량 및 1종 관류보일러는 1개)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보일러내의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높이에 나란히 부착하여야 한다. 계측기: 증기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 이상으로 하고,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 ㎜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고사용압력 0.1 ㎫{1 ㎏f/㎠}를 초과하는 증기보일러에는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는 즉시 연소실내에 공급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류 및 가스용보일러에는 압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동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온도상한스위치를 보일러 본체에서 1 m 이내인 배기가스출구 또는 동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용보일러에는 누설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하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출밸브: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해야한다(관류보일러 제외). 분출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전열면적 10 ㎡ 이하는 20 ㎜ 이상). 최고사용압력 0.7 ㎫{7 ㎏f/㎠} 이상의 보일러의 분출관에는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와 분출코크를 직렬로 갖추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운전성능: 보일러는 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과 이상소음이 없고 각종 부분품의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 K{℃}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저수위안전장치는 연료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하며, 경보음은 70 dB 이상이어야 한다.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KGS GC209에 따라 하고,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이격거리는 PRESS-HB22에 있다.

100㎜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을
1m온도상한스위치를 보일러 본체에서
25㎜분출밸브는 호칭지름
70dB저수위안전장치 경보음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개수·부착 방향·차단밸브 유무·안전인증 표시를 설치검사 전에 사진으로 남긴다
  • 저수위 경보·연료차단과 온도상한스위치를 시운전에서 실제로 작동시켜 기록한다
  • 압력계 눈금·사이폰관과 수면계 개수·높이를 확인해 점검표에 적는다
  • 분출밸브 크기·개수와 분출관 공동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보일러의 분출관을 분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급수관에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2. 자동급수조절기는 즉시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하고,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쓰는 자동급수조절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증기보일러에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전열면적 50 ㎡ 이하는 1개 이상)
  4. 안전밸브는 밸브축을 수직으로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하고, 안전밸브와 동체 사이에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않을 것
  5. 안전밸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쓸 것
  6. 온수발생보일러에 최고사용압력에 달하면 즉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고, 방출관에 차단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7. 증기보일러에 2개(소용량·1종 관류보일러는 1개) 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같은 높이에 나란히 부착할 것
  8. 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을 100 ㎜ 이상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안지름 6.5 ㎜ 이상의 사이폰관을 부착할 것
  9. 최고사용압력 0.1 ㎫를 초과하는 증기보일러에 안전수위 직전 자동 경보장치와 안전수위 도달 즉시 연료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0. 유류·가스용보일러에 압력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온도상한스위치를 보일러 본체에서 1 m 이내인 배기가스출구 또는 동체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보일러에 가스누설을 검지·경보하고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12. 보일러 아랫부분에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하고(관류보일러 제외), 분출밸브는 호칭지름 25 ㎜ 이상(전열면적 10 ㎡ 이하는 20 ㎜ 이상)으로 할 것
  13. 최고사용압력 0.7 ㎫ 이상 보일러의 분출관에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와 분출코크를 직렬로 갖추고, 2개 이상의 보일러가 분출관을 공동으로 쓰지 않을 것
  14. 운전상태에서 이상진동·이상소음이 없고 외벽온도가 주위온도보다 30 K를 초과하지 않으며, 저수위안전장치 경보음이 70 dB 이상일 것
  15.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KGS GC209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시공표지판을 부착할 것
  16. 과열기에는 그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은 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 이상으로 할 것
  17. 과열기 출구에 안전밸브를 두는 경우 보일러의 동체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보일러의 최대증발량의 75 % 이상을 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8.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용량의 합계는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최대통과증기량의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 이상으로 할 것
  19. 보일러에 직결되어 보일러와 같은 최고사용압력으로 설계된 독립과열기에서는 그 출구에 안전밸브를 1개 이상 설치하고 그 분출용량의 합계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독립과열기의 전열면적 1 ㎡당 30 ㎏/h로 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립과열기의 전열면적 1 ㎡당 30 ㎏/h로 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0.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및 온도 393 K{120 ℃} 이하의 온수발생보일러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름은 20 ㎜ 이상으로 하고, 보일러의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그 10 %(그 값이 0.035 ㎫{0.35 ㎏f/㎠} 미만인 경우에는 0.035 ㎫{0.35 ㎏f/㎠}로 한다)를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름과 개수를 정할 것
  21. 수위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할 것
  22. 유량계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3. 최고사용압력이 0.1 ㎫{1 ㎏f/㎠}(수두압의 경우 10 m)를 초과하는 주철제 온수보일러에는 온수온도가 388 K{115 ℃}를 초과할 때에는 연료공급을 차단하거나 파이로트 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4. 분출밸브를 2개 이상 두는 경우 적어도 1개의 분출밸브는 닫힌 밸브를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으로 할 것
  25. 분출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으로 할 것
  26. 정상시 보유수량 400 ㎏ 이하의 강제순환 보일러에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이상 회전을 요하는 분출밸브 1개를 설치할 것
  27. 분출밸브는 스케일 그 밖의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또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1.5 ㎫{15 ㎏f/㎠}를 더한 압력 중 작은 쪽의 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0.7 ㎫{7 ㎏f/㎠}(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는 0.5 ㎫{5 ㎏f/㎠}, 관류보일러는 1 ㎫{10 ㎏f/㎠}) 이상으로 할 것
  28.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황동관·동관은 안지름 6.5 ㎜ 이상, 강관은 12.7 ㎜ 이상으로 하고, 증기온도가 483 K(210 ℃)를 초과할 때에는 황동관·동관을 사용하지 말 것
  29. 유량계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 ㎝ 이상, 단열조치 없는 굴뚝·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와 30 ㎝ 이상, 절연조치 없는 전선과 15 ㎝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30. 65 ㎜ 이상의 증기스톱밸브는 바깥나사형 또는 특수한 구조로 하여 밸브 몸체의 개폐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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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사기준이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계속사용검사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과 벌칙의 대상이 된다.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 조절장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가 함께 적용되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가 정하는 형량으로(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처벌된다.

안전밸브가 잠겨 있거나 저수위 연료차단이 없는 보일러의 폭발은 사업장 중대재해로 직결된다. 이 장치들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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