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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이상기압·잠수 › 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

위험도 중이상기압·잠수✓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제551조~제557조 고압·잠수작업 설비의 주기 점검·사고 시 조치·기록 보존·작업시간

고압작업 설비·기구는 ① 매일 1회 이상 — 배기관과 통화장치, 작업실·기압조절실 공기 조절 밸브나 콕, 배기 조절 밸브나 콕, 공기압축기 부속 냉각장치 ② 매주 1회 이상 — 자동경보장치, 피난용구, 공기압축기 ③ 매월 1회 이상 — 압력계, 공기청정장치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잠수작업은 작업 전에 스쿠버(잠수기·압력조절기·잠수기구) 또는 표면공급식(잠수기·송기관·압력조절기·잠수기구)을 점검하고, 표면공급식 설비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송기설비를 처음 사용하거나 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할 때는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송기설비 고장 등 사고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키고, 송기설비 이상 유무·잠함 등의 이상 침하나 기울어짐을 점검해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점검을 한 경우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과 잠수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 지휘·감독자와 잠수작업자·감시인·대기 잠수작업자 등의 인적 사항,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와 장소, 시계·수온·유속 등 수중환경, 잠수방법·호흡용 기체·잠수수심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제536조의2).

1회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3개월수중시계
6개월산소발생기
3년조치사항을 기록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별 점검 주기표(일·주·월) 작성 후 시행, 점검 기록 3년 보존
  • 사고 시 대피·재출입 확인 절차 수립, 작업시간·잠수시간 관리대장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작업 설비를 매일 1회(배기관·통화장치·밸브·콕·냉각장치), 매주 1회(자동경보장치·피난용구·공기압축기), 매월 1회(압력계·공기청정장치) 점검할 것
  2. 잠수작업 전 스쿠버·표면공급식 잠수기구를 점검할 것
  3. 표면공급식 설비를 공기압축기·수압펌프 매주 1회,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수중시계 3개월 1회, 산소발생기 6개월 1회 점검할 것
  4. 송기설비를 최초·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다시 사용할 때 점검 후 사용할 것
  5.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사고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대피시키고, 설비·잠함 상태를 점검해 확인한 후 출입시킬 것
  7.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할 것
  8. 고기압 작업시간·잠수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를 것
  9. 잠수기록표(인적 사항·일시·수중환경·잠수방법 등)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536조의2)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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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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