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 제42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 | 제422조~제4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며 샐 우려가 있으면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출 것 | 제434조·제43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유기화합물 탱크는 재유입 방지, 물·수증기 세척 후 배출, 탱크 용적 3배 이상 공기 치환 또는 물 채웠다 배출할 것 | 제436조~제4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을 가스상태 0.5m/s, 입자상태 1.0m/s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제453조·제4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베릴륨 함유 중량비율 1퍼센트 초과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모래차단막 등을 설치할 것 | 제471조~제47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발산원 밀폐·국소배기장치·습식방법 등 조치를 할 것 | 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부스식 후드는 개구면 외 누출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배풍기를 설치하며 제어풍속 가스 0.5m/s·입자 1.0m/s 이상을 확보할 것 | 제499조·제5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줄 것 | 제558조~제560조·별표13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할 것 | 제558조~제560조·별표13의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염작업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 제561조·제5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벽·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할 것 | 제612조·제6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바닥 4미터 이상 높이 공간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할 것(충분한 환기설비 설치 시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 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산업안전보건법 |
|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음(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산업안전보건법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산업안전보건법 |
|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노출 간격 60분 이상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최대음압수준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등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3)석면안전관리법 |
|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3)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게 하여 함께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3)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신고할 것(점유자·관리자는 동의를 받고, 변경은 10일 이내 신고)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밀봉·구역 폐쇄 조치를 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전회 측정 완료일부터 반기 1회는 3개월 이상, 3개월 1회는 45일 이상, 연 1회는 6개월 이상 간격을 둘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TWA 물질은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또는 등간격 연속분리)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STEL 평가가 필요하면 1회 15분간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 초과 시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100명 초과 시 최대 20명)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지역 시료채취는 2개 이상 지점, 50㎡ 이상이면 매 30㎡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해 비교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건강관리구분 R(질환 의심 근로자)은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30일이 지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는 U로 분류됨을 알 것 | 제6조·제13조·제19조·제20조(별표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 분무재·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감리인 지정을 피하려고 면적을 800㎡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지 않을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2,000㎡ 초과는 고급감리원, 이하이면 일반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공구를 나눈 경우 800㎡ 미만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을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의 신고 면적을 합산해 판단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이면 작업장에서 50m 지점에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음압기 배출구는 모든 배출구를 대상으로 0.3~1m 이내에서 장애물 없이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위생설비 입구·폐기물 보관지점·반출구는 각각 1m 이내에서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부지경계선은 공사 개시 1~3일 전 1회와 작업중 매일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분류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할 것(혼합재는 전체 혼합재 중량 대비 1% 초과)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것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주택 200제곱미터 이상), 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길이 합 8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시행규칙 제176조·제181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시행규칙 제176조·제181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신고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시행규칙 제176조·제181조)산업안전보건법 |
|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할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종사시키지 말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할 것(선원 10인 이하는 선장 가능)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18세 미만 선원에게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등을 시키지 말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여성선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의 작업 제한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별표·별표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시행규칙 제3조·별표6)학교보건법 |
| 점검항목별 정기점검은 매 학년 2회 이상 실시하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항목은 그에 따를 것(시행규칙 별표6)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시행규칙 제3조·별표6)학교보건법 |
|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은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은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능)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처리 결과 서류를 7년간 보존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세정제·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무릎~어깨 높이에 보관한다 | 4절~6절·별표2KOSHA 기술지침 H-25-2011 |
| 자외선 측정위치는 자외선 소독기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소독기 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서 자외선 측정기기로 측정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H-78-2012 |
| 자외선 측정기는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보정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H-78-2012 |
| 노출시간이 1,000초 미만일 경우 자외선의 유효방사도가 1,000 mJ/㎠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H-78-2012 |
| 이산화질소를 입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눈에 직접 접촉한 재해자는 증상이 없어도 지연성 폐부종 등 호흡기계 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소한 24~36시간까지 집중 관찰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6-2019 |
| 응급의료기관에서 24~36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고려하되 이름·주소·부서·연락처를 확보하고 주의사항 안내문을 주어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6-2019 |
| 노출 후 24시간 이내에 기침·쌕쌕거리는 호흡·호흡곤란·흉통·구토·두통·피부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근처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재해자에게 안내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6-2019 |
| 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20회/시간을 충족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H-104-2012 |
|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이직 후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를 안내할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침 H-193-2021 |
| 부분 도장은 공기 150 ℓ/min·도료 100 g/min·선단압력 2 bar 이하의 소형 스프레이 건으로 하고 1회 분무시 25 ㎖를 넘기지 말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옥외 분무 시 보호구 미착용자를 최소 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1회 피부 검사 프로그램을,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설문을 실시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M-21-2012 |
| 다회용 안면 보호구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적어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고, 작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검사·보수를 실시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H-169-2015 |
| 장시간 서거나 앉은 자세·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3개월간 특별히 주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G-32-2016 |
| 화학보호의의 화학 투과 시간 등급은 등급 1은 10분 초과, 등급 2는 30분 초과, 등급 3은 60분 초과, 등급 4는 120분 초과, 등급 5는 240분 초과, 등급 6은 480분 초과로 구분하고, 투과량은 화학물질을 의복 외부에 떨어뜨려 내부로 투과되는 양을 측정하여 정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17-2012 |
| 각 분류마다 '그 분류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순물질이 아니어도 함량이 그 이상이면 걸린다. | 별표1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다만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설명한 경우는 제외)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송부한다 —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그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송부한 경우는 제외)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잠함·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지 말 것 (법 제139조 제1항, 영 제99조 제1항) | 제139조(시행령 제99조)산업안전보건법 |
|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적용되는 유해인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며,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할 것 | 제107조(시행령 제84조·별표26, 시행규칙 제145조·별표19)산업안전보건법 |
|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44조·제45조대기환경보전법 |
|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그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제44조·제45조대기환경보전법 |
| 객실승무원의 월간·3개월간·연간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고 연간 승무시간이 1천20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항공안전법 |
|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연간 승무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항공안전법 |
|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등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에는 탑승자 한 명당 1개의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적정 척 수의 구명보트 1기, 불꽃조난신호장비를 탑재할 것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항공안전법 |
|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서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다목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비상의료용구를 탑재할 것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항공안전법 |
| 헬리콥터가 해상 운항을 할 경우 해수 온도가 10℃ 이하이면 탑승자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할 것 |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항공안전법 |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 시 Criteria를 90dB, Exchange Rate를 5dB로 할 것 |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소음수준을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또는 1시간 간격 6회 이상 측정할 것 |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간헐적이면 발생시간 동안 연속 또는 4회 이상 측정할 것 |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고열은 습구흑구온도지수 측정 기기로 바닥 면에서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 위치에서 측정할 것 |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고열은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할 것 |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 소견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하면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 | 제9조·제33조·제35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릴 것 | 제9조·제33조·제35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진폐 개요·원인·작업환경 개선·건강진단·보호구 관리를 담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할 것 | 제1조의2·제12조의3·제13조·별표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진폐관리구분 제3종(제4형, 큰음영 한쪽 허파의 3분의 1 미만)·제4종·작업전환 대상 정도의 사람을 분진작업에 채용하지 말 것 | 제1조의2·제12조의3·제13조·별표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인당 환기량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 교실 조도 300럭스 이상, 실내온도 18도~28도, 습도 30퍼센트~80퍼센트를 유지할 것 | 별표1·별표2·별표2의2·별표3·별표4·별표4의2·별표5·별표6·별표9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일상점검을 매 수업일, 정기점검을 매 학년 2회 이상, 감염병·풍수해·신축·새 비품 반입 시 특별점검을 할 것 | 별표1·별표2·별표2의2·별표3·별표4·별표4의2·별표5·별표6·별표9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직원이 실습 2시간을 포함해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할 것 | 별표1·별표2·별표2의2·별표3·별표4·별표4의2·별표5·별표6·별표9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급·사용 기간과 양, 회수처리량·방법·기간, 저황유 공급·사용 증명자료를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제41조(시행령 제40조)대기환경보전법 |
|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하고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우수관과 분리해 빗물이 섞이지 않게 할 것 |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물환경보전법 |
|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과 관경·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 맨홀을 두고, 직선 부분은 안지름의 120배 이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할 것 |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물환경보전법 |
| 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토사 배출구에 모래받이를, 악취 우려 시설에 방취장치를 설치할 것 |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물환경보전법 |
|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면 자체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배수량·수질을 조정한 뒤 배수할 것 |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물환경보전법 |
|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 분석하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하고, 함유율 1퍼센트를 초과한 석면함유물질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길이·면적·부피를 평가하며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작업장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송풍기 등으로 침전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직후, 멤브레인 여과지로 약 1~2m 높이에서 1 ∼ 16L/min 유량으로 매체당 1,000L 이상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시료 수는 밀폐면적 수식으로 계산한 수 이상(1 미만이거나 의도적 분쇄작업은 1개 이상)으로 하고, 가로·세로 1.5m 이하 자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만 제거하는 유지·보수는 생략할 수 있음을 적용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포인트 계수법 분석결과는 검출 포인트 수를 계수 포인트 수로 나눈 비율로 통보할 것(예: 400 포인트 계수 시 석면 5 포인트 검출이면 1.25%)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석면 시료의 회화 온도는 최소 300℃ 이상으로 가열하되 500℃를 넘지 않게 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할 것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인력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18시간(이론·실습)을 이수할 것 | 제2조·별표1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