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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가스 질의회시·해석례 14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질의회시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 겸임 가능 문의환경부 · 2026-07-21
질의

ㅇ안녕하세요. ㅇ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회답

ㅇ「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임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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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법제처 · 2025-05-12
질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조소등1)1)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하며(위험물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0호마목에서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를, 같은 호 바목에서는 “담 또는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

회답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호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험물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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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5항 등 관련)법제처 · 2023-06-21
질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등의 검사(이하 “가스용품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되는지?

회답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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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고용노동부 · 2021-08-18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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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고용노동부 · 2020-12-21
질의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답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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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법제처 · 2019-10-25
질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1)1)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있는 경우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각각의 저장설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각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산 전에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기준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3로 본다”고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액화가스 기준(kg)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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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법제처 · 2018-04-02
질의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장이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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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시 적용법령 및 기본계획 수립 요부산업통상부 · 2017-05-25
질의

○ (질의 1) 액화화(석유)가스 저장소(저장탱크 150톤×4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를 설치하려는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 (질의 2) 액화서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명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답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150톤 저장탱크 4기) 설치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답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2에서 명시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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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화학물질관리법위반청주지법 · 2015-11-27
질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회답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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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 2014-07-10
질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공기총 소지자가 집에서 공기총에 고압공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답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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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 등록 가부(「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법제처 · 2013-10-08
질의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제조업 공장”이라고 함)이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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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대법원 · 2011-08-25
질의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 [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회답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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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법제처 · 2006-07-26
질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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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고용노동부 · 2003-09-15
질의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종(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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