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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 질의회시·해석례 14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질의회시입니다. 법적 효력은 조문이 우선이지만, 감독기관의 실제 판단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 실무 참고 가치가 큽니다. 문답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해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법제처 · 2026-07-14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1)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10)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을 전제함. 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회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등은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지붕과 외벽이 모두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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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법제처 · 2026-03-25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3)3)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인 터널4)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임을 전제함 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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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 2025-06-02
질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제2호)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로 전기수용설비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가목), 그 밖의 발전설비1)1)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

회답

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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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 2025-02-28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 제2호나목에서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 …

회답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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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 2024-03-20
질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3)3)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7호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이하 “안전관리등분야기사”라 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재난관리실무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회답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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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법제처 · 2023-11-21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3)3)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4)4) 물류터미널로 한정함. (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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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 2023-05-11
질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1)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 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3)3)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 (이하 “안전진단”이라 함 …

회답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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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 2022-12-19
질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1)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2)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동주택관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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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전기 기계·기구 접지고용노동부 · 2021-12-20
질의

· 제302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와 관련. - 철제 배전함(분전함)의 경우 외함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보니 정확히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불명확 - 제302조 중, 정확히 몇항 몇호 몇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제 배전함이 접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4호 가목에 보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대지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잘 안돼서 문의함 - 전기제품에 적혀있는 정격전압을 대지전압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정격전압 220v)의 경우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전압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회답

· 철제 배전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해당함 · 한편, ‘정격전압’이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작동 및 성능 특성을 기준으로 부품·장치·전기기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한 전압값을 말하며, -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이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에 따라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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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고용노동부 · 2021-08-30
질의

한전선로 전기작업 시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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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고용노동부 · 2021-01-25
질의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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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고용노동부 · 2019-05-15
질의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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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고용노동부 · 2015-02-23
질의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 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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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 2012-03-08
질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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