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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밀폐공간 › 제618조~제620조(제619조의2 포함)

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20조(제619조의2 포함)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중단 후 재개 포함)하기 전에 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지정된 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하며,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한다.

23.5%적정공기 기준: 산소 18~
1.5%이산화탄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작업 중 산소(18~23.5%)·유해가스 농도 측정, 기준 미달 시 작업 금지
  • 작업 전 및 작업 중 상시 환기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시작 전(재개 시 포함) 지정된 측정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것
  2. 적정공기 기준: 산소 18~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측정자에게 측정방법·장비·적정공기 기준 교육을 실시할 것
  4. 작업 시작 전·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환기 곤란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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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5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고용노동부 · 2022-03-2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질의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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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고용노동부 · 2021-05-04 · 산업안전과-2235
질의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답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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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고용노동부 · 2015-02-23 · 산업보건과-593
질의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 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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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고용노동부 · 2012-07-03 · 국민신문고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 조·집수조·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 ·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 ·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 하는지 아니면 정화조 ·침전조시설이 있는 급배기 시설이 갖춰진 실내 공간도 포함하는지

회답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집수조·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 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와 같은 “정화조 ·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 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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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고용노동부 · 2013-07-01 · 산재예방정책과-1916
질의

A사 공장에서 하도급업체 B사 소속직원들이 전로 내부에서 내화물 축조작업 후 사용한 작업대 철거작업 중 전로 내부로 유입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작업자 5명 사망 - 사고당시 전로는 조업을 중단하고 보수 중으로 하도급업체 B사는 전로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을 담당하는 업체이며, 원청 A사의 직원이 축조작업 관리감독을 위해 수시로 내부에 출입 - 공장가동 이후 사고당시까지 사고 발생 전로를 포함한 전로 3기의 내부 내화물 축조작업은 총 22회 진행되었으며, 전로 하부 가스공급 배관을 미리 절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가스공급배관의 교환 및 연결작업은 대부분 전로 내부의 작업이 종료되기 전 이루어졌고, 연결된 가스 배관을 통해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 A사 및 B사는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노동 측정,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8시간 이후 측정한 전로 내부의 작업대 상부 산소 농도는 12.2%, 작업대 하부 산소 농도는 3. …

회답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18(밀폐공간)에서 해당 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 동 별표18의 제13호는 “헬륨·아르곤·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문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은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 전로에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다면 그 내부는 밀폐공간에 해당함 · 또한, 별표18의 제14호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동 별표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저하될 수 있어 마련된 규정으로 상시적으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산소농도가 일시적으로 18% 미만인 전로의 경우도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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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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