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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밀폐공간(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 18의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 파악·관리 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정보, 작업자·감시인 정보, 산소·유해가스 측정결과,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공간 목록화·출입 절차·교육), 작업 전 허가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위치 파악·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 사전 확인 절차, 교육·훈련 포함)을 수립·시행할 것
  2. 작업 시작 전 작업 정보·작업자 정보·측정결과·보호구·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할 것
  3. 작업 종료 시까지 확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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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고용노동부 · 2022-03-2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질의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으며, - 산업분류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공공행정’이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의미하고, 정부기관이라도 그 밖의 통신, 연구 등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분류를 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은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고 - 주된 업무가 산림생물자원의 조사·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이므로 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이 아닌 ‘연구개발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므로 연구원 등이 현업업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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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고용노동부 · 2021-05-04 · 산업안전과-2235
질의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답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 해당 터널공사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보건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질식예방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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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대표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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