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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제644조 밀폐공간 사후조치·사고 시 대피·긴급 구조훈련·작업방법 주지·구출 시 보호구

관리감독자가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해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중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피하도록 해야 하며,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해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①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②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 ③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 ④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⑤ 구조요청 비상연락처·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감시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한다.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

6개월응급처치 훈련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중단·대피 기준과 출입금지 게시 절차 수립
  • 6개월 1회 긴급 구조훈련 실시·기록, 작업 전 5개 항목 사전 주지(TBM)
  • 구조자용 공기호흡기 별도 비치 — 맨몸 구조로 인한 2차 재해 방지

📋사업주 의무사항

  1. 관리감독자가 측정·점검 결과 이상을 보고하면 즉시 환기·보호구 지급·설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질식·화재·폭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피시킬 것
  3. 대피 후 적정공기 상태 확인 시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4. 비상연락체계·구조용 장비 사용·공기호흡기 착용·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5. 작업 시작 때마다 사전에 농도측정·안전한 작업방법·보호구 착용·응급조치·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감시인 포함)
  6. 산소결핍증·유해가스 중독 시 즉시 의사의 진찰·처치를 받게 할 것
  7. 구출작업 종사 근로자에게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8. 질병 감염 우려가 있으면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개인전용으로 지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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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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