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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장소 18가지 (제618조제1호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은 '밀폐공간'이 어디를 말하는지 18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18조는 밀폐공간을 '별표18에 따른 장소'라고만 하므로, 우리 현장의 그 공간이 밀폐공간인지 아닌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것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내부 · 암거·맨홀·피트 내부(케이블·가스관 매설물 수용, 빗물·하천수·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것)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둑 · 장기간 밀폐된 강재 보일러·탱크·반응탑(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것) · 곡물·사료 저장 창고와 사일로 · 간장·주류·효모 등 발효 물품 탱크 · 분뇨·오수·폐수가 든 정화조·침전조·집수조 · 드라이아이스를 쓰는 냉장고·냉동고·냉동컨테이너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가 들어 있던 보일러·탱크·반응탑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쓰는 콘크리트 양생장소와 가설숙소 ·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반응기·탱크 · 유해가스가 들어 있던 배관·집진기다. 그리고 측정값으로도 정해진다 — 산소농도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 30피피엠 이상,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는 밀폐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도 포함된다.

18퍼센트밀폐공간 14. 산소농도가
1.5퍼센트이산화탄소농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 공간 목록을 별표18과 대조해 밀폐공간 대장을 만든다
  • 확정한 곳마다 출입금지 표지를 붙이고 작업 전 농도 측정을 절차로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밀폐공간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밀폐공간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밀폐공간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밀폐공간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밀폐공간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밀폐공간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밀폐공간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밀폐공간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밀폐공간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밀폐공간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밀폐공간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밀폐공간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밀폐공간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밀폐공간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밀폐공간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밀폐공간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밀폐공간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밀폐공간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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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식으로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질식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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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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