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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제628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기·소화설비 방호구역의 질식 방지 조치

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소화를 위해 작동하는 경우 외에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전기실·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방호구역등)에는 ① 점검·유지보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점검 수행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점검기간·점검내용 등 출입기록을 작성·관리하게 할 것(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또는 카드키 출입방식 등은 제외) ③ 출입 전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고 임의 개방·안전핀 제거 금지를 게시하며(육안 점검만을 위한 짧은 출입은 제외),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작동 시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 교육), 소화용기·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소화설비 관련 전기·배관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를 것 ④ 점검 완료 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 가능 상태로 변경할 것 ⑤ 소화 목적 외 임의 작동 금지를 출입구와 수동조작반에 게시할 것 ⑥ 출입구·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충전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하게 유지할 것 ⑦ 소화설비 작동이나 이산화탄소 누출로 질식 우려가 있으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회대피로를 반기
10m이동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CO2 소화설비 방호구역 출입 절차 수립(환기→밸브 잠금·차단판→안전핀→기록)
  • 산소/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 설치 및 유효성 유지
  • 출입자 반기 1회 교육, 소화용기 작업 시 공기호흡기 지급, 임의작동 금지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 목적 외 임의 작동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
  3. 방호구역등에 점검·유지보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4. 점검 근로자를 사전 지정하고 출입일시·점검기간·점검내용 출입기록을 작성·관리하게 할 것
  5. 출입 전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6. 수동밸브·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고 임의 개방 금지를 게시할 것
  7. 출입 근로자에게 이산화탄소 위험성·작동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
  8. 소화용기·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9. 소화설비 관련 전기·배관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
  10. 점검 완료 후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 가능 상태로 되돌릴 것
  11. 임의 작동 금지를 방호구역 출입구와 수동조작반에 게시할 것
  12. 이동거리 10m 이상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100개 이상(45kg 기준) 보관장소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유지할 것
  13. 누출로 질식 우려가 있으면 안전 확인 시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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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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