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밀폐공간 › 제629조~제633조

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제633조 통풍 불충분 장소 용접·불활성기체 취급·냉장실 등의 질식 방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장소의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은 산소농도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② 환기 등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② 밸브·콕과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임의 개방 금지를 게시할 것 ③ 밸브·콕이나 조작 스위치·누름단추에 배관 내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 방향 등 조작방법 표지를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그 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장소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하는 동안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 제외),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탱크·반응탑 등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폐 장소 용접 전 가스·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곤란 시 송기마스크 지급
  • 불활성기체 배관 잠금장치·차단판 설치와 표지 부착
  • 냉장·냉동실 내부 개방 손잡이 또는 경보장치 설치, 문 잠금 전 인원 확인 절차

📋사업주 의무사항

  1.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의 용접·용단은 가스농도(불활성가스 사용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해 적정공기를 유지할 것
  2. 적정공기 유지가 어려우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3. 불활성기체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선창 작업 시 밸브·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4. 밸브·콕과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임의 개방 금지를 게시할 것
  5. 밸브·콕·조작 스위치에 불활성기체 명칭과 개폐 방향 등 조작방법 표지를 게시할 것
  6. 안전판에서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할 것
  7. 냉장실·냉동실 내부 작업 중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내부 경보장치가 있으면 제외)
  8. 밀폐 시설·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9. 탱크·반응탑 등 밀폐시설 작업 중 출입뚜껑·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