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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밀폐공간 › 제622·623·625조

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623·625조 출입금지·감시인·대피용 기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4호서식)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감시인은 이상 시 구조요청 등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린다. 작업장과 감시인 간 상시 연락설비를 설치하고,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 대피·구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2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1쪽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50901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 설치, 작업 시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구조용 삼각대 등 대피용 기구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할 것
  2.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상시 연락설비를 갖출 것
  3.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사다리·섬유로프 등 대피·구출용 기구를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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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구조자 2차 사망이 잦은 유형 — 감시인·구조장비가 핵심.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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