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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제634조~제637조 터널 유해가스 조사·가스배관공사·압기공법·지하실·부패물 설비 개조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②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와 공기 중 산소농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밀폐공간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새는 경우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또는 부속설비를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해 미리 근로자에게 알릴 것 ②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작업 지휘자로 지정해 지휘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압기공법 전 유해가스·산소농도 조사 실시
  • 가스배관 작업 시 가스 차단·환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 부패물 설비 청소에 황화수소 지식 보유 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사전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조사하고 처리방법·시기를 정한 후 작업할 것
  2. 지하실·맨홀 등 통풍 불충분 장소의 가스배관 해체·부착 작업에 가스 유입을 차단할 것
  3. 그 작업장소는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4. 압기공법 작업 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와 공기 중 산소농도를 조사할 것
  5. 조사 결과 유해가스 누출이나 산소 부족이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할 것
  6. 밀폐공간 배관이 지나는 지하실·피트 내부 작업 시 산소결핍 공기·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새는 경우 직접 외부로 내보낼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8. 분뇨·오수·펄프액 등 부패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분해·개조·수리·청소 시 작업 방법과 순서를 정해 알릴 것
  9. 황화수소 중독 방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작업 지휘자로 지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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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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