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밀폐공간 › 제621조·제624조·제626조

위험도 상밀폐공간✓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제624조·제626조 밀폐공간 인원 점검·안전대 등 지급·상시환기장치 특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구명밧줄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제11호 밀폐공간 제외)에 대해 제619조제2항·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결과(점검일자·점검자·환기장치 작동상태·적정공기 유지상태·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24시간배기 환기장치를
1회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폐공간 입·퇴장 인원 점검표 운영
  • 안전대·구명밧줄과 부착설비 설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비치
  • 상시환기장치 24시간 가동 + 월 1회 점검결과 출입구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밀폐공간 작업 시 입장·퇴장 때마다 인원을 점검할 것
  2.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추락 우려가 있으면 안전대·구명밧줄·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3. 안전대·구명밧줄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상시환기장치 특례를 적용하려면 급·배기 환기장치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할 것
  5. 상시환기장치 작동·사용상태와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것
  6. 점검결과(점검일자·점검자·작동상태·적정공기 유지상태·조치사항)를 밀폐공간 출입구에 상시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