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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근골격계·인간공학 › 제656조~제658조

위험도 중근골격계·인간공학✓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3년 주기·수시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며,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한다. 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질환자 발생의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유해요인 조사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3년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1년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개월작업환경 변경 시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판정 후 3년 주기 유해요인 조사 계획 수립
  • 근로자 참여형 조사(면담·증상 설문·인간공학 평가) 실시 및 기록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조건·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할 것
  2.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할 것
  3.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새로운 부담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할 것
  4.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킬 것
  5.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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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고용노동부 · 2021-10-06 · 직업건강증진팀-482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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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7 · 산재예방지원과-1215
질의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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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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